삼일: 인사노무 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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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제목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에 관한 고시
등록일 2020-09-09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 - 117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 관련하여 연장 사유, 연장 기간 및 연장된 휴가의 사용 사유 등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Ⅰ.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 사유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2020년 2월 23일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 발령, 이후 6개월 이상 유지되고 있는 상황임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 조치 및 감염 우려 등으로 자녀의 가정 돌봄 필요성이 높아 근로자의 가족 돌봄을 위한 특별한 조치 필요성이 인정됨

이에, 코로나19(COVID-19) 확산을 원인으로 발령된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지속됨을 사유로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함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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