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공고 제2019 - 8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1. 개정이유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범위나 비용을 규정하여 산재근로자 본인 부담을 줄이고, 산재근로자의 보호확대 및 적정치료와 재활치료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첨부파일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hwp
첨부파일2 :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고시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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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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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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