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인사노무 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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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제목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등록일 2019-12-27
고용노동부고시 공고 제2019 - 8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1. 개정이유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범위나 비용을 규정하여 산재근로자 본인 부담을 줄이고, 산재근로자의 보호확대 및 적정치료와 재활치료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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