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내용: 기준보수의 적용기간을 변경
2019년1월1일부터 2019년12월31일까지를 2020년 1월1일부터 2020년12월31일로 변경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82 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2제3항 및 법 부칙(법률 제10894호) 제4조에 따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이하 “기준보수”라 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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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과 되는 보수액 고시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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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2-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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