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사항 게시합니다. 1. 개정 사유
- 19.10.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안에 맞추어 관련 규정 정비 필요- 인프라구축 지원금의 신청ㆍ지급 및 초과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 규정의 준용 조문 삭제에 따른 문구 정비 2. 주요내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의 최대 지원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인프라구축 지원금의 신청ㆍ지급 및 초과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 규정문구 정비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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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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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1-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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