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경활 부가조사에서는, ILO가 25년 만에 개정한 종사상지위분류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기간’ 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과거에 포착되지 않았던 ‘기간제 근로자’가 추가로 포착되었음 따라서 금년 부가조사 결과와 전년도 조사결과의 증감을 비교하는 것은 불가함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고용 원칙하에 기존 비정규직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사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음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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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9.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동향 및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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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0-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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