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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제목 [건강보험] 사업장 지도점검 관련 이의신청 주요 결정 사례 3
등록일 2019-10-21
사업장 지도점검 관련 이의신청 주요 결정 사례 3


사건번호 : 제2015-이의-3041호
제목 : 직장가입자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상근근로자’ 해당 여부
사건개요 : 신청인은 1997. 12. 9.에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이 된 ○○기공(이하 ‘신청인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과정에서 일용근로자 ○○○등 21명(이하 ‘쟁외인들’이라 한다)이 2012년 9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신청인사업장에 고용되어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았음에도 소속 직장가입자 자격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외인들 각각의 근무기간에 따라 직장가입자로 취득시킨 뒤 해당기간의 정산보험료 ○○○○원을 신청인사업장의 2015년 8월 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하였다.
결정요지 : 신청인사업장이 쟁외인들에게 지급한 월 급여액 등을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인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따르면, 매월 20일에서 31일까지 거의 동일한 기간 근무하고 매월 130만원에서 240만원의 범위에서 유사한 보수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쟁외인들은 신청인이 제공한 작업장소에서 일정한 근무시간∙근무일에 전자제품 부품 제조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외인들을 상근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외인들의 각 근무기간에 신청인사업장 소속 직장가입자로 적용하고 정산보험료를 부과한 피신청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기각)


사건번호 : 제2015-이의-1852호
제목 : 근로소득 미발생에 따른 직장가입자 자격여부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5. 5. 19.부터 건강보험 적용 중인 ○○산업(주)(이하 ‘신청인 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05. 5. 19.부터 신청인 사업장 소속 직장가입자로 적용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 사업장에서 신청인의 근로소득이 발생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일로 소급하여 상실처리를 하였고, 더불어 신청인 사업장 또한 같은 날짜로 탈퇴 처리를 하였다.
결정요지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는 직장가입자로 적용되나, 신청인은 신청인 사업장에서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더불어 신청인 사업장은 사업을 준비 중에 있어 신청인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에 신청인을 법상 직장가입자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신청인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일로 소급하여 상실 처리한 피신청인의 처분은 적법함.(기각)


사건번호 : 제2013-이의-2617호
제목 : 건설현장별로 사업장 적용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의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직장가입자 적용 기준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신청인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신청인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 등 ○명(이하 ‘쟁외인들’ 이라 한다)의 직장가입자자격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한 바, 쟁외인들의 각각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직장가입자로 소급하여 적용시킨 후, 해당 기간의 정산보험료 ∆∆∆∆원을 산정하여, 신청인 사업장이 납부할 2013년 8월 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하였다.
결정요지 : 쟁외인들은 대부분 월 근로일수가 20일 이상이고, 1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비록 이들이 특정 월에 2개 이상의 현장에서 근무하여 현장별 근무일수가 20일에 미달된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상시적이고 계속적으로 신청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외인들의 직장가입자 자격이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각각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직장가입자로 소급하여 적용시킨 후, 해당 기간의 정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신청인 사업장에 부과한 피신청인의 처분은 정당하다.(기각)


사건번호 : 제2013-이의-1639호
제목 : 월 60시간 이상 요양보호사에 대한 직장가입자 적용 기준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2013. 2. 12. ○○○○○○복지센터(이하 ‘신청인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인 쟁외 ∆∆∆등 4명(이하 ‘쟁외인들’이라 한다)의 직장가입자 자격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쟁외인들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소급 취득처리한 후, 쟁외인들에 대한 정산보험료 ○○○○원을 신청인 사업장의 2013년 2월 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이하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결정요지 : 가족에 의한 요양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라도 재가장기요양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서 장기요양서비스 내용을 수급자와 계약을 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요양보호사에게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를 배정하고 있으며, 수시로 근무여부를 기관에서 확인하고 있는 점, 수급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지를 작성하고 수급자의 확인을 받아서 기관에 제출하고 있는 점, 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하여금 해당 수급자의 자택에 가서 요양업무를 행할 것을 지시하고 요양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는 점, 근무시간 및 근무지가 정하여지면 요양보호사는 임의로 다른 사람을 대체시킬수 없고, 기관을 통해서 대체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쟁외인들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소급하여 인정하고 해당기간의 정산보험료를 부과한 피신청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기각)


사건번호 : 제2012-이의-18호
제목 : 1월 이상 근무한 일용근로자의 자격 취득 기준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2011. 7. 12. 신청인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은 쟁외 ○○○ 등 23명(이하 ‘쟁외인들’이라 한다)의 직장가입자 자격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쟁외인들을 그 근무월수에 따라 소급하여 신청인사업장 소속 직장가입자로 적용시킨 후, 이들의 직장가입자 정산보험료 ○○○○원을 신청인사업장의 2011년 7월분 보험료에 합산하여 고지하였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결정요지 : 신청인 사업장이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는 쟁외인들을 포함한 건설일용직근로자들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해당월의 근무일자, 월별 총 근무일수, 실제 지급한 보수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쟁외인들은 각각의 해당 근무기간 동안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으며 1월 이상 근무한 자로 사실적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바, 동 근무기간 동안 직장가입자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비록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부과한 금액이 청구한 기성금액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나, 직장가입자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법 6조 및 법 시행령 제10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신청인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기각)


사건번호 : 제2012-이의-1501호
제목 : 하도급사업장에 소속된 건설일용직의 관리를 시공참여자가 한 경우 하도급사업장의 대표자에게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2012년 6월 신청인 사업장 「∆∆∆∆(업종 : 통신공사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2010년 1월부터 2011년 9월까지의 기간 사이에 ○○○ 등 일용근로자 ○명(이하 ‘쟁외인들’이라 한다)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의 자격을 각각의 해당 기간동안 소급취득 시킨 후 보험료를 정산하여 합계 ○○○○원(가입자, 사용자 부담분 포함)을 2012년 6월 보험료에 합산 고지하였다.
결정요지 : 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사현장에서 현실적인 지휘∙감독관계 보다는 보수의 지급 등 법률상 권리의무가 귀속되는 ‘사업주’가 누구인지가 더욱 중요함. 일정한 사무실도 없이 건설현장을 전전하는 현장 소장(시공참여자)들을 쟁외인(건설일용직)들의 사용자로 간주하여 직장보험료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쟁외인들의 사용자는 현장 소장이 아니라 신청인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함.(기각)


사건번호 : 제2012-이의-2837호
제목 : 비상근 감사의 직장가입자 자격 인정 기준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2011. 10. 13. 건강보험적용사업장인 ○○○○개발(주)(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신청인은 동 사업장의 비상근 감사로서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로 확인되어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2010. 9. 1.자로 소급상실 처리하여 지역가입자로 적용(이하 ‘처분’이라 한다)하자, 신청인은 불복하여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결정요지 : 신청인은 동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입증서류(출근부, 근무상황기록부 등)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휴가나 병가기록이 없이 장기간 입원진료 및 해외 출입국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은 동 사업장에서 업무 내용∙근무시간∙근무장소 등을 사용자가 지정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회사 내부의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기도 어려워 신청인은 위 사업장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신청인은 소유 지입차량 관리를 위해 비상근 감사로 등재하였다고 신청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감사업무수행실적 등의 입증서류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신청인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상근 근로자들과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건번호 : 제2011-이의-634호
제목 : 사업주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이 없는 가족관계사업장의 직장가입자 적용기준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2011. 2. 15. 건강보험적용 사업장인 ○○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신청인 ○○○(75세, 대표자의 배우자)가 비상근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신청인에 대한 직장가입자 자격을 2010. 4. 30.로 소급하여 상실시킨 후, 같은 날로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처리 하고 해당기간 지역보험료 ○○○○원을 산정, 2011년 2월 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자, 이에 신청인은 부당하다며 이 건 이의신청에 이르고 있다.
결정요지 : 신청인의 경우 사업주의 배우자로서 배우자가 대표인 사업장에서 필요한 경우 종종 사업장에 나가 운동삼아 청소일 등을 한다고 주장하나, 고령에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현재 장기요양 3등급을 받아 장기간에 걸쳐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아 오는 점으로 보아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입증이 없으므로 직장가입자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사업주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도 없어 직장가입자 적용 대상인 상시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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