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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강보험] 사업장 지도점검 관련 이의신청 주요 결정 사례 2
등록일 2019-10-21
사업장 지도점검 관련 이의신청 주요 결정 사례 2


사건번호 : 제2016-이의-2756호
제목 : ‘근로관계의 유상성’은 인정되더라도 출근기록부나 업무처리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에 의해 ‘업무의 종속성 및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시킨 처분의 적법성
사건개요 : 신청인의 배우자 ○○○(이하 ‘쟁외인’이라 한다)은 2006. 6. 1.부터 건강보험 적용사업장 △△△임대(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직장가입자로 적용되었고, 신청인은 2012.6.1.부터 2015.7.31. 까지 쟁외인의 피부양자로 적용되었으며 2015.8.1.부터는 이 건 사업장 소속 직장가입자로 적용되었다. 피신청인은 2016년 9월 이 건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신청인과 쟁외인이 직장가입자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각 2015. 8. 1.과 2008. 7. 1.자로 소급하여 그 자격을 상실시키고, 같은 세대의 지역가입자로 적용된 기간의 정산보험료 ○○○○원을 신청인에게 부과하였다.
결정요지 : 국세청 신고내역을 근거로 근로관계의 유상성을 인정하더라도, 신청인과 쟁외인이 이 법상 직장가입자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업무의 종속성 및 계속성’이 충족되어 상근 근로자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신청인과 쟁외인의 근무 내역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출근기록부나 업무처리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피신청인이 이 건 사업장의 소재지에 방문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상근하는 직원 및 건물 관리 사무실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해당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운영 중인 사업장의 관계자들 또한 ‘별도의 관리 직원 없이 대표자의 딸이 주 1회 정도 들러서 청소를 하고 간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신청인과 쟁외인은 이 건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법상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함.(기각)


사건번호 : 제2016-이의-2271호
제목 : 상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근로자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소급 상실시킨 처분의 정당성
사건개요 : 신청인은 지역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던 중 2010. 5. 3.에 신청인의 자(子) ○○○(이하 ‘쟁외인’이라 한다)이 대표자인 사업장 ∆∆∆∆(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직장가입자로 변동되었다. 피신청인은 2016년 9월 이 건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이 직장가입자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2014. 7. 1.자로 소급하여 그 자격을 상실시키고 지역가입자로 적용시킨 뒤,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의 정산보험료 ○○○○원을 포함한 ○○○○원을 2016년 9월 신청인 세대에 부과하였다.
결정요지 : 신청인은 쟁외인의 부친이자 이 건 사업장의 전 대표자로서 주 2~3일 출근하여 일 2~3시간 정도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였을 뿐 이 건 사업장에 상근한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은 대표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기보다 동일 가계의 소득창출을 위한 협력자 내지 조력자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한바, 신청인에게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설령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신청인은 필요한 날이나 업무가 발생할 때에만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자격·임용·근무시간·급여 등에 있어서 특별취급을 받고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며, 근무일수·시간·장소 등의 제한 없이 일비·활동비·수수료 등의 실비변상적인 금품을 지급받는 사람, 즉 ‘비상근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기각)


사건번호 : 제2016-이의-1699호
제목 : 근로관계의 유상성 및 상근성이 입증되지 않는 근로자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시킨 처분의 정당성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배우자 쟁외 ○○○(이하 ‘쟁외인’이라 한다)이 대표자로 있는 ∆∆∆∆(이하‘소속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소속 직장가입자인 신청인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신청인은 물론 쟁외인의 직장가입자자격을 그 취득일인 2011. 6. 1.자로 소급하여 상실시키고 같은 날로 지역가입자로 자격 변동시켰으며, 소속사업장 또한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결정요지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 사본, 급여지급명세서 등의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신청인의 구체적 근로시간 및 출·퇴근 시간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국세청 근로소득 신고자료 내지 급여 계좌이체내역 등 신청인이 실제로 보수를 지급받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③ 신청인과 쟁외인이 부부관계로서 다른 근로자 없이 운영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의 경우 쟁외인과 부부(夫婦) 관계인 사람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 근로시간 및 보수 지급 여부가 불분명하고, 소속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볼만한 별도의 객관적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며, 오히려 쟁외인과 공동으로 소속사업장을 운영하였거나, 혹은 동일 가계의 소득창출을 위한 협력자 내지 조력자의 관계에 있었다고 보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기각)


사건번호 : 제2016-이의-1991호
제목 : 공동대표자의 직장가입자 자격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 후 소급 적용하여 해당 사업장에 정산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의 정당성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인 ∆∆∆어린이집(이하 ‘신청인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공동대표자인 신청인이 직장가입자 취득대상에 해당함에도 건강보험 자격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신청인에 대해 신청인사업장의 건강보험 적용일인 2014. 2. 17.부터 공동대표 탈퇴전일인 2016. 4. 24.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직장가입자로 소급하여 적용시키고 신청인사업장의 근로자 최고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해당 기간의 정산보험료 ○○○○원을 산정하여 신청인사업장의 정기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하였다.
결정요지 :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인사업장의 대표자는 당해 사업장에 직장가입자 적용대상의 근로자가 존재하는 한 직장가입자 자격이 발생함. 신청인은 신청인사업장의 고유번호증 상 공동대표였으므로, 신청인사업장의 건강보험 적용일부터 고유번호증 상 공동대표 탈퇴일이 확인되는 기간까지 직장가입자 자격을 소급 적용하고 해당 정산보험료를 신청인사업장에 부과한 피신청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함.(기각)


사건번호 : 제2015-이의-2277호
제목 : 건설현장별 단위사업장 적용 신고를 하지 않은 건설일용근로자들이 현장별 근무일수가 20일이 넘지 않음을 이유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개요 : 신청인은 ‘○○○○회사(이하 ‘신청인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자이고, 피신청인은 2015년 7월 신청인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2012년 7월부터 2015년 4월까지의 기간 중 신청인사업장의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쟁외 ○○○ 등 ○○명(이하‘쟁외인들’이라 한다)이 소속 직장가입자로 적용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외인들이 근무한 기간별로 각각 신청인사업장 소속 직장가입자로 적용하면서 해당 기간에 대한 정산보험료 총 ○○○○원을 부과함
결정요지 : 신청인사업장의 각 공사현장은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단위사업장으로 신고 되어 있지 않았고, 원청업체와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에 관해 약정을 맺은 사실이 없음. 또한 쟁외인들은 신청인사업장에서 1월 이상의 기간 동안 연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직장가입자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사유가 없다. 따라서 쟁외인들을 각각의 근무기간별로 소속 직장가입자로 적용하고, 해당기간에 대한 정산보험료를 부과한 피신청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줄 수 없음.(기각)


사건번호 : 제2015-이의-2287호
제목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통하여 사업장에서 1월 이상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직장가입자 적용과 정산보험료 부과 처분의 정당성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신청인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일용근로자 쟁외 ○○○등 ○○명(이하 ‘쟁외인들’이라 한다)의 직장가입자 자격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외인들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직장가입자로 적용시킨 뒤 해당 기간의 정산보험료를 포함한 총 ○○○○원을 신청인사업장이 납부할 2015년 7월 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하였다. 이에 신청인사업장은 일용근로자에 대한 정산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이의신청에 이르고 있다.
결정요지 :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100분의 50씩 부담’하여 ‘사용자’가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법 제76조, 제77조), 사업장을 퇴직한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보험료는 가입자(본인)에게 부과한다는 등 다른 예외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쟁외인들은 신청인사업장에서 1월 이상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 받은 사실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각각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직장가입자로 적용시킨 후 정산보험료를 부과한 피신청인의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임.(기각)


사건번호 : 제2015-이의-118호
제목 : 일주일에 3일씩 4시간 근무하는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가 직장가입자 취득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광역시 소재 재단법인 ∆∆∆사업장(이하‘신청인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지도점검 과정에서, 신청인이 신청인사업장에서 월 60시간 미만의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월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는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음을 이유로 신청인의 직장가입자자격을 소급하여 상실 처리한 후 같은 날로 지역가입자로 적용하자, 신청인은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에 이르고 있다.
결정요지 : 법 시행령 제9조제1호는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등은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확인서 및 계약서에 의하면, 신청인은 신청인사업장에서 월, 화, 수 10:00 ~ 14:00까지 근로를 제공, 다시 말하여 월 60시간 미만의 단시간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됨.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건강보험 자격과 관련한 사항은 법률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 피신청인의 재량사항이 아니므로 일주일에 3일씩 4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적용 대상이 아님이 명백함.(기각)


사건번호 : 제2015-이의-1077호
제목 : 상시 근로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부족한 비상근근로자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시킨 처분의 적법성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운영하는 ∆∆∆(이하 ‘신청인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소속 직장가입자로 취득되어 있는 쟁외 ○○○(이하 ‘쟁외인’이라 한다)이 신청인사업장에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비상근 근로자는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음을 이유로 쟁외인의 직장가입자자격취득일로 소급하여 상실 처리한 후 같은 날로 지역가입자로 적용하였다.
결정요지 : 쟁외인은 안전관리자 또는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된 기간에 건설 현장에 상주하며 산업재해를 예방, 근로자 안전·보건, 작업환경 점검∙개선 등을 담당하고 신청인사업장을 대리하여 현장 업무를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피신청인의 ‘내국인출입국내역’에 의하면 공사 중 출국한 것이 3회, 총16일로 확인되는 사실, 신청인사업장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유지한 기간에 총14회 92일간 출국한 사실, 부동산 임대업을 포함한 총6개의 사업자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쟁외인은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어 사용자의 구속을 받는 통상적인 상시근로자라고 볼 수 없는바, 직장가입자 자격을 소급하여 상실시킨 피신청인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기각)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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