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인사노무 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 4대보험실무 >
  •  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제목 [건강보험] 사업장 지도점검 관련 이의신청 주요 결정 사례 1
등록일 2019-10-21
사업장 지도점검 관련 이의신청 주요 결정 사례 1


사건번호 : 제18-위-79,80호
제목 : 직장가입자의 비과세 소득의 인정 범위에 관한 정산보험료 부과처분취소청구(비과세소득의 인정방법)
사건개요 : 청구인사업장들 소속 쟁외인들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제조관련 단순 노무 종사자로서 근무하였으며, 쟁외인들의 월별 급여는 기본급 및 연장·야간·휴일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각종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므로 피청구인이 환수고지 한 정산보험료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외 후 재산정해야 한다.
결정요지 : 과세 또는 비과세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보험자인 피청구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관련 행정기관인 국세청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 사업장들이 쟁외인들에게 지급한 보수에 비과세 소득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비과세 소득을 신고하고 국세청으로부터 이를 인정받은 경우에만 보수에서 제외(비과세 소득으로 인정)가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사업장들은 쟁외인들에게 야간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 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주장만 있을 뿐 이에 대한 입증이 전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기각)


사건번호 : 제2018-이의-930호
제목 : 상시 근로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없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시킨 처분 취소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2년부터 2017년 2월까지 이 건 사업장에서 경영자문을 하면서 주 3회 정상적으로 근무하였고, 병원 진료로 인해 정상적으로 근무를 할 수 없어 사직을 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장의 대표이사의 요청에 따라 2017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는 주 1회만 근무하였다.(신청인 주장) 경영자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월3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고, 출·퇴근시간은 일정하지 않으며 주3회(1회당 1시간) 근무를 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따라서 신청인은 비상근 근로자로서 직장가입자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바, 신청인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일로 소급하여 상실시키고 지역가입자로 변동시킨 피신청인의 일련의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요지 : 국세청 연계자료에 의하면, 이 건 사업장에서 신청인에게 2012년도부터 매월 30만원의 근로소득을 지급하였다고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를 근거로 ‘근로관계의 유상성’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인다. 출·퇴근시간은 일정하지 않으며,2012년부터 2017년 2월까지는 주 3회(1회당 1시간), 2017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는 주1회(1회당 1∼2시간 정도) 근무를 하였다고 기재하여 신청인이 이 건 사업장의 상근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더욱이 2017년 2월부터는 신청인의 근무시간이 주 1회로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는 월 30만원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동 금원이 실질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기각)


사건번호 : 제2019-이의-443호
제목 :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처분취소신청(상시근로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 유무)
사건개요 : 신청인은 이 건 사업장에서 하루 5시간 주 5일 근무하며 임대부동산 관리 및 분양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매달 급여로 100만원씩 수령했으나 그 수령에 있어 가불의 형태로 지급받았으며, 분양업무 수주 성공시 2%의 인센티브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이 건 사업장의 사무실은 2018년 8월 임대를 위해 비워두었는데, 피신청인은 2018. 10. 16. 지도점검 당시 이 건 사업장의 사무실이 비어 있었고, 법인 통장에서 신청인에게 급여가 이체된 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인을 상근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2016. 1. 1.로 소급하여 상실시켜 부당한바 취소되어야 한다.
결정요지 : 신청인은 하루 5시간, 주5일 근무하며 임대부동산 관리 및 분양대행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 등과 같은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어 근로관계를 약정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담당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즉, 임대료 출납관리, 세무관리, 건물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등과 같은 업무 수행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며, 설사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업무들이 상시 근무 수행이 요구되는 업무라고 보이지는 않는바, 신청인이 이 건 사업장의 근로자로서의 상근성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기각)


사건번호 : 제18-위-79,80호
제목 : 직장가입장의 비과세 소득의 인정 범위에 관한 정산보험료 부과처분취소청구(비과세소득의 인정방법)
사건개요 : 청구인사업장들 소속 쟁외인들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제조관련 단순 노무 종사자로서 근무하였으며, 쟁외인들의 월별 급여는 기본급 및 연장·야간·휴일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각종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므로 피청구인이 환수고지 한 정산보험료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외 후 재산정해야 한다.
결정요지 : 과세 또는 비과세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보험자인 피청구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관련 행정기관인 국세청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사업장들이 쟁외인들에게 지급한 보수에 비과세 소득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비과세 소득을 신고하고 국세청으로부터 이를 인정받은 경우에만 보수에서 제외(비과세 소득으로 인정)가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사업장들은 쟁외인들에게 야간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 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주장만 있을 뿐 이에 대한 입증이 전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기각)


사건번호 : 제18-위-37호
제목 : 출무수당 지급에 따른 비상근 임원의 직장가입자 취득에 따른 직장 정산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개요 : 청구인은 쟁외인이 비상임 이사장으로서 실비변상 성격의 여비를 지급받은 것이고, 이는 법에서 정한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
결정요지 : 쟁외인은 매월 19~23일 근무하였고, 매일 출무수당 15만원을 지급받아 비상임이사로 선출되기 전 상근이사로서 지급받은 월 보수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품’ 해당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열거되어 있으나, 쟁외인은 이와 성격이 다른 보수 성격의 출무수당을 매월 받았으므로 이 출무수당을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품’으로 보기 어렵다.(기각)


사건번호 : 제17-위-232호
제목 : 비상근 근로자(영업활동)에 대한 정산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개요 : 청구인은 매일 출근하여 부동산 중개업소 활동시간에 외부에 나가 임대분양 홍보 및 전단지 배포 등 근무를 수행하였고, 그 대가로 8년동안 고정급을 지급받았으므로 직장가입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주장
결정요지 : ·비상근 근로자의 개념에 관하여 보건대, 통상 상근 근로자란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이와 같이 정기적 출퇴근, 정기적 업무와 같은 상근의 형태를 가지지 않는 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비상근 근로자에 해당한다.
·영업활동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출한 임대분양 판촉 자료, 임대 계약내역만을 가지고 청구인이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입사일부터 기본급과 수당 없이 동일한 금액을 수년간 지급받은 점 등 근무일수·시간·장소 등의 제한이 없는 ‘비상근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기각)


사건번호 : 제2017-이의-2679호
제목 :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일용근로자로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직장가입자로 적용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 자격누락기간에 대해 정산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신청인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 등 ○명(이하 ‘쟁외인들’이라 한다)이 소속 직장가입자로 적용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 각각의 근무기간 별로 신청인사업장 소속 직장가입자로 적용시키고, 이들에 대한 정산보험료를 신청인사업장에 합산하여 부과하였다.
결정요지 : 피신청인이 제출한 ‘일용근로소득 원시자료 조회내역’에 의하면, 쟁외인들을 포함한 일용근로자들의 인적사항∙근무월별 총 근무일수∙실제 지급한 보수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고, 쟁외인들은 신청인사업장에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년 ○월부터 ○년 ○월까지의 기간 중 1월 이상 연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각각의 보수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쟁외인들은 일용근로자로 1월 이상 계속적으로 신청인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법상 직장가입자 적용대상으로 봄이 타당한바, 쟁외인들의 각각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직장가입자로 소급하여 적용시킨 피신청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기각)


사건번호 : 제2017-이의-2217호
제목 : 상시 근로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없는 경우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시킨 처분의 적법성
사건개요 : 주식회사 ∆∆∆∆(이하 ‘신청인사업장’이라 한다)은 2015. 5. 1.부터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이 되었으며, 쟁외 ○○○(이하 ‘쟁외인’이라 한다)은 적용일부터 소속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다. 피신청인은 2017년 7월 신청인사업장에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쟁외인이 비상근 근로자로서 직장가입자의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2015. 5. 1.자로 소급하여 그 자격을 상실시키고 지역가입자로 적용하였다. 이에 신청인사업장은 쟁외인이 출장 A/S를 담당하였는바,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 건 이의신청에 이르고 있다.
결정요지 : 첫째, 2015년도와 2016년도에 쟁외인의 근로소득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둘째, 신청인사업장에서 제출한 ‘이체확인증’에 의하면 거래내역이 불규칙하며, 쟁외인의 근로계약서상 월 보수와 연관시키기 어렵다는 점 셋째, 근로계약서상 쟁외인의 근무지와 피신청인의 ‘지도점검 현지조사 사실확인서’상의 근무지및 이의신청서에 있는 근무지에 대한 진술이 상이하다는 점 등이 확인됨.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직장가입자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 여부와 근로관계의 유상성 여부가 입증되어야 하나, 별도의 근로소득 신고사실이 없고,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으며 상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는바, 비상근근로자로 판단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시킨 피신청인의 처분은 적법함.(기각)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T
O
P

(04321)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갈월동 92번지) 용산빌딩 4F 대표전화 02.3489.3100 팩스 02.3489.3141
사업자등록번호 106-81-19636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용산 제 03791호 대표자 : 이희태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 최인철
Copyright© 삼일인포마인(주) All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