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인사노무 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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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제목 일학습병행 운영 및 평가규정유형고시
등록일 2019-09-02
'일학습병행 운영 및 평가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1. 개정이유

2014년 시범도입 이후 그 동안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복잡한 훈련비 산출방식,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규제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NCS 기반 자격과정」을 「산업형 과정」으로, 「모듈형 과정」을 「기업형 과정」으로 용어 변경하고 「HRD담당자」 정의 조항 및 자격 조건 신설 (안 제2조)

훈련기간 최대 2년, 연간 최대 훈련시간 한도 폐지, 도제식현장교육훈련 시간 완화(1일 6기간, 1개월 60시간), 도제식현장교육훈련 및 현장외교육훈련 편성 시간 비율 조정 등 (안 제6조)

훈련 가능한 학습근로자 규모(상시근로자의 25%)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추가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사유 명시화 (안 제8조)

훈련 군입대, 육아휴직 등의 경우 훈련 중단 후 재개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군 훈련, 경조사 등 출석인정사유 신설 (안 9조)

단일 훈련단가를 기반으로 훈련대상, 종류, 장소, 직종, 기업규모에 따라 훈련비를 산출‧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 훈련지원금과 훈련성과의 연계, 훈련비 지급단위를 ‘능력단위 이수시 지급’으로 변경 등 (안 제11조)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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