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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제목 건보공단,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신고자에게 포상금 3억6천만 원 지급결정
등록일 2019-08-22
- 병원 시설로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입원실 차려 환자 진료.... 신고자에게 4천3백만 원 지급 결정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8월 22일, 「2019년도 제2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34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총 3억6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

○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34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28억 원이며, 이 날 지급 의결된 건 중 징수율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4천3백만 원으로, 병원시설로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환자를 입원시키고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을 제보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 위 신고인은 요양기관 관련자로, 동일건물 내 허가받지 않은 다른 장소에 병상을 설치하여 환자를 입원시킨 후 허가받은 병실에서 입원진료 한 것처럼 꾸며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을 제보하였다.

○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하여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 최고 1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 건보공단 관계자는 “다양한 형태의 부당청구 적발을 위해서는 내부종사자 등의 공익신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M건강보험) 또는 직접방문과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하여 철저하게 보장된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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