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대비 290원, 2.9% 인상- 월 환산액 2,156,880원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최저임금위원회는 7.10.(목) 15:00,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은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노ㆍ사의 수정안 제출을 요청했다.
▣ 수정안 제출 요구에 동의하지 못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4명)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된 회의에서 노ㆍ사는 제9차, 제10차 수정안을 제출하고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공익위원의 중재와 노사의 협의 결과 17년만에 합의로 결정되었다.
▣ 합의된 최저임금안은 시간급 10,320원(월 환산액 2,156,880원, 월 209시간 기준)으로 전년대비 2.9% 인상된 수준이다.
▣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782천 명(영향률 4.5%),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04천 명(영향률 13.1%)으로 추정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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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10,32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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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7-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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