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인사노무 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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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제목 고용노동부, 20대 건설사 안전임원 간담회 개최
등록일 2025-05-08

- 건설업에서의 중대재해 감소를 위한 적극적 노력 당부 -


▣ 고용노동부는 5월 8일(목) 10:00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건설업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20대 건설사* 안전임원 간담회를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진행했다.
*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시공능력 순위 상위 20개사

▣ 이번 간담회는 건설업종에서 중대재해가 전년에 비해 중가하고 있고, 특히,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철저한 안전관리 이행을 직접 당부하고자 마련되었다.

▣ 고용노동부는 최근 건설경기 부진에도 건설현장 중대재해가 증가하는 배경에 예의주시하며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당부했다.

① 어려운 여건일수록 안전에 대한 투자와 관심 우선

▣ 건설경기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무리하게 공사기간을 단축하거나, 안전투자에 소홀해지기 쉽지만,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작업중지 등으로 경영에 더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현장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 그리고 안전 활동 역량을 서류 작업 등 사후적 수사 대응 목적이 아니라, 위험성평가 내실화, 현장 순회점검 강화 등 실질적으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활동에 집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② 전(全) 건설현장에 대한 자체 안전점검 강화

▣ 건설사 자체적인 현장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위해ㆍ위험 요인으로 발견된 사항은 신속히 시정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지방노동관서의 감독ㆍ점검, 안전보건전문기관의 기술지도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우선적으로 개선하고 지속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한,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상황에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현장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도록 명확한 절차를 마련하는 등 사고 예방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 증가세 차단을 위해 올해 건설현장 감독 물량의 60% (3천개소)를 상반기에 실시하고, 재무건전성이 낮은 건설사 현장 등에 대해서는 점검 주기를 단축(기존 3ㆍ4개월→2개월)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③ 각 건설사별 온열질환 예방대책 마련ㆍ실시

▣ 지난해 온열질환 산업재해자(58명) 중 건설 현장에서 31건(53.4%)이 발생한 만큼 건설사별로 온열질환 예방대책을 면밀히 수립하고, 폭염작업 시에는 “물ㆍ그늘ㆍ휴식” 등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주문했다.
*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6월 1일 시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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