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년 9월부터 공제회가 승인한 대행기관이 사업주의 퇴직공제 업무대행 가능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 이하 ‘공제회’)는 퇴직공제 업무에 익숙지 않은 중ㆍ소규모 사업주의 업무지원 및 경감을 위해 24년 9월부터 ‘퇴직공제 업무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퇴직공제 업무대행 서비스’는 공제회로부터 지정받은 업무대행기관이 퇴직공제 가입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사업주의 퇴직공제 업무를 대행하여 처리하는 서비스이다.
▣ 공제회는 본격적인 서비스 개시에 앞서 이달부터 ‘퇴직공제 업무대행기관’을 모집하고 있으며, 대행기관 지정 신청을 원하는 기관은 공제회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ecard.cw.or.kr)’에 공지된 ‘퇴직공제 업무대행기관’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하여 상담을 받고, 희망하는 대행기관에 ‘위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공제회 이재금 고객사업본부장은 “퇴직공제 업무대행 서비스는 중ㆍ소규모 사업주의 원활한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라며, “대행기관 교육, 우수 기관 포상 등을 통해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퇴직공제 업무대행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cw.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첨부파일 : 퇴직공제 업무대행 서비스 실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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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퇴직공제 업무, 이제는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퇴직공제 업무대행 서비스」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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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8-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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