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내용
- 2020년 장년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이 일자리효율화 방안으로 워라밸일자리장려금으로 통합(근로자 지원금은 폐지)됨에 해당 법령(고용보험법시행령 제28조의3) 삭제 - 다만, 부칙에 `19년 末까지 제28조의3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고 2020년 1월 31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2년간 지원토록 부칙에 경과규정을 설정하여 폐지에 따른 불이익 최소화 시행일 : `20. 1. 1.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시행령 바로가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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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폐지(20.1.1.시행)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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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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