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인사노무 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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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만한 뉴스와 지침

제목 체당금 상한액 고시
등록일 2019-12-27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83호


「임금채보장법」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체당금 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에 따른 체당금(일반체당금) (단위: 만원)

퇴직당시연령
항목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임 금
220
310
350
330
230
퇴직급여등
220
310
350
330
230
휴업수당
154
217
245
231
161

※ 비고: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급여등은 1년분 기준임


2.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소액체당금) (단위: 만원)

항 목 상 한 액
임금(휴업수당)
700
퇴직급여등
700

* 총 상한액은 1,000만원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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