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19-83호 「임금채보장법」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체당금 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에 따른 체당금(일반체당금) (단위: 만원)
※ 비고: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급여등은 1년분 기준임 2.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소액체당금) (단위: 만원)
* 총 상한액은 1,000만원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첨부파일 : (발령) 2019-83 체당금 상한액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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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체당금 상한액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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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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