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 & Opinion >
  •  News

News

제목 기업 82.4%,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법 개정 반대
부제목 대ㆍ중기 가릴 것 없이 반대…인건비 부담 가장 큰 걱정거리
등록일 2013-10-31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 기업들은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ㆍ중소기업 등 기업규모를 가릴 것 없이 ‘기업 상황을 모르는 소리’라며 하나같이 혀를 내두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1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함께 전국 459개 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업계의견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를 보면 법 개정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기업 중 82.4%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는 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중소기업의 반대 비율은 82.8%였고, 대기업은 81.1%로 조사됐다.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반대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셈이다.

이처럼 반대표가 많이 나온 이유는 무엇보다 기업들이 바뀐 제도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걱정하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건비 다음으로는 중소기업의 경우 생산량 차질과 구인난을, 대기업은 유연화수단 상실, 노사관계 악화를 우려했다.

기업들은 또 정부가 기업 규모별로 단계별 법 적용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한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근로시간 줄이기 컨설팅,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시간제 일자리창출 지원금 등 정부의 각종 지원책에 대해서도 조사대상 중 44.3%만 알고 있었다.

실제로 이런 지원책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 기업은 7.4%에 불과했다.

전현호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근로시간 단축을 무리하게 강제하면 중소기업은 지금도 심각한 인력난이 더욱 심해져 고용창출력이 저하될 것”이라며 “규모별 단계적 도입도 중소협력체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근로시간 단축은 각 기업의 여건에 따라 노사 합의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

T
O
P

(04321)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갈월동 92번지) 용산빌딩 4F 대표전화 02.3489.3100 팩스 02.3489.3141
사업자등록번호 106-81-19636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용산 제 03791호 대표자 : 이희태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 최인철
Copyright© 삼일인포마인(주) All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