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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금지급 보증제도 등 건설근로자 임금 보호 대폭 강화
부제목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를 통과
등록일 2013-10-29
앞으로 국가, 지자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보증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급인은 매월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중 임금을 다른 비용과 구분해 지급해야 한다. 이후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수급인이 파산 등으로 공제부금을 내지 못하게 된 경우, 도급인이 공제부금을 직접 낼 수 있다.

근로자는 근로일수를 신고하지 않은 사업주를 직접 공제회에 직접 신고할 수도 있으며, 공제회는 신고 결과를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안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이후이다. 다만, 임금지급 보증제도는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된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이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 취약계층인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줄어들고 복지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업은 그동안 다른 업종에 비해 사업의 불연속성, 복잡한 하도급구조 등의 특성 때문에 임금 체불 건수가 유독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체가 체불한 임금총액은 2,452억원(6만8,225명)으로 전체 체불임금의 20.8%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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