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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 승계없이 사주 바뀌면 이전 회사 근로자는 체당금 신청 가능
부제목 권익위“고용 승계 않았다면 이전 회사는 도산으로 인정해야”행정심판
등록일 2012-04-19
다니던 회사의 소유주가 바뀐채 영업을 계속하더라도 고용이 승계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과거 일하던 회사가 도산한 것으로 인정받아 국가로 부터 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 폐업으로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중 일부를 국가로부터 받기 위해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이 회사가 영업을 계속하기 때문에 도산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참고로 현행법(임금채권보장법)에는 다니던 회사가 도산했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사업주에게 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시트 회사에 다니던 A씨는 사업주의 갑작스런 잠적으로 회사가 사실상 폐업상태가 되면서 6개월간 밀린 임금과 퇴직금 등 약 1,200만원을 받지 못하자 국가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회사 도산 사실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고양지청은 회사 대표가 이미 영업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해 회사가 계속 운영된다는 이유로 A씨가 다니던 회사의 도산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 회사 대표가 영업재산을 양도한 것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었고, ▲ 회사의 양도․양수 계약서에 근로자 고용 승계 내용은 없으며, 실제로도 종전 근로자 모두가 승계되지 않았고, ▲ 회사 대표가 잠적해 행방을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A씨가 다니던 회사의 도산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체당금이란 회사의 부도, 도산으로 근로자의 임금 등을 회사가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일정 한도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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