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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통업 4개사 사내하도급관련 고용부 수시감독 결과
부제목 불법 파견 근로자 총 1,337명 직접 고용키로
등록일 2013-10-16
   ▣ 고용노동부는 지난 7.8부터 9.6까지 2개월에 걸쳐 도ㆍ소매 업종 중 사내하도급을 다수 활용하고 있는 4개사 8개 영업점*에 대해 수시감독을 실시한 결과,
   - 2개사 4개 영업점에서 총 83명의 불법파견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 농협유통(서초점, 성내점), 이랜드리테일(동아쇼핑점, 강북점), 롯데마트(상무점, 전주점), 홈플러스(동대전점, 동청주점)

   ◇ 금번 감독에서 불법파견으로 인정된 2개사의 경우 감독대상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83명을 포함하여 전국의 각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하도급 근로자 1,337명(농협유통 830명, 이랜드리테일 507명)에 대해 전원 직접고용키로 하기로 하였다.
   * 농협유통은 10.1.자로 37명 직접고용하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계열사 4개사(54개 매장)에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하청사 소속으로 판매업무 등에 종사하고 있는 793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14.1.1. 직접고용 전환하기로 결정(총 830명 직접고용 결정)
   * (주)이랜드리테일 동아쇼핑점 등 전국 39개 매장에서 판매 하도급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507명 전원을 ‘13.8.1.자로 직접 고용
   * 롯데마트는 ‘13.4.1.자로 전국 104개점포 1,695명을 판매직 하청근로자를 이미 직접고용
   * 홈플러스는 판매부문을 하도급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

   ◇ 또한, 금번 감독에서 무허가 파견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협력업체 3개소에 대해서는 파견법 위반으로 입건 수사하여 사법처리*토록 하였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한편, 금번 근로감독은 불법파견 이외에 근로기준법 등 위반사항에 대한 감독도 병행 실시한 결과, 원청 5개 사업장, 하청 9개사업장에서 총 63건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발견되었다.
   ◇ 주요 적발사례로는 금품관련 위반이 26건으로 가장 많고, 근로조건 결정ㆍ교육 등 관련 위반이 14건, 서류의 비치ㆍ게시ㆍ보전의무 위반이 7건 및 기타 16건으로 나타났다.
   * 주요 위반사항인 금품관련 위반(14개사에서 114명에 대해 14,025천원 체불)건에 대해서는 지급토록 시정 중에 있으며,
   * 내역별로는 시간외수당 6,279천원(54명)이 가장 많고, 임금 5,338천원(42명), 연차휴가 수당 1,017천원(17명), 퇴직금 1,391천원 (1명)의 순으로 나타남

   ▣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사내하도급을 다수 활용하고 있는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지도ㆍ감독을 강화하여
   ◇ 불법파견을 근절하고 해당 근로자들에 대해 직접고용토록 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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