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 & Opinion >
  •  News

News

제목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및 사례
부제목 선정기준액 등으로 기초연금 수급여부 판단
등록일 2013-10-01
(출처 : 보건복지부)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및 계산사례 안내(현행 기초노령연금 기준, 일부 변경가능)

   ▣ 선정기준액 한도(단독가구 83만원, 부부가구 132.8만원)에 해당되는 소득ㆍ재산 등 기준
구분
자산액
단독가구
부부가구
일반재산(주택)만 보유
대도시
3억 720만원
4억 2,672만원
중소도시
2억 6,720만원
3억 8,672만원
농어촌
2억 5,720만원
3억 7,672만원
금융재산만 보유
2억 1,920만원
3억 3,872만원
근로소득만 보유
홑벌이
128만원
177만 8천원
맞벌이
-
222만 8천원
일반재산+금융재산 보유
대도시
3억 2,720만원
4억 4,672만원
중소도시
2억 8,720만원
4억 672만원
농어촌
2억 7,720만원
3억 9,672만원

※ 소득별 인정액 적용사례

   1. 소득하위 70%
   ① 서울시 구로구(대도시)에 거주하는 김○○ 할아버지는 정년까지 회사를 다니고 평생 월급을 받았지만 1남2녀의 자녀를 키우고 결혼까지 시키느라 지금 남은 재산은 할머니와 함께 거주하는 공시지가 2억4천짜리 아파트가 전부, 얼마 전부터는 아파트 경비 일을 시작하여 한 달 월급 120만원을 받으면서 가계에 큰 보탬이 된다.

   -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면,
   - {(주택 24,000만원 - 기본재산공제 10,800만원) × 소득환산율 5% ÷ 12개월} + {근로소득120만원 - 근로소득공제45만원} = 1,300,000원이 됩니다.

   - 김○○ 할아버지 부부는 소득인정액(1,300,000원)이 선정기준액 132만 8천원보다 적으므로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 전남 목포시(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이○○ 할머니는 전세금 7천만원의 아파트에서 지내신다. 젊은 시절에 남편을 잃고 혼자되어 식당일과 건물청소부 등으로 많은 고생을 하셨지만 그 덕분에 지금은 8천만원의 목돈을 모으셨고 지금은 그 예금통장을 펼쳐보는 재미로 사신다.

   -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면,
   - {(전세금 7,000만원 - 기본재산공제 6,800만원) + (금융재산 8천만원 - 2천만원 공제)} × 소득환산율 5% ÷ 12개월 = 258,330원이 됩니다.

   - 이○○ 할머니는 소득인정액(258,330원)이 선정기준액 83만원보다 적으므로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③ 충북 진천군의 송○○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함께 거주하는 집(공시지가 5천만원)과 집 가까이에 있는 2,000평의 논(공시지가 1억4천만원)을 보유하고 계신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농사를 지어 생활하고 계시며, 매달 정부가 지원하는 농업직불금 21만원을 받으신다.

   -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면,
   - {(주택 5,000만원+ 농지 14,000만원) - 기본재산공제 5,800만원)} × 소득환산율 5% ÷ 12개월 = 550,000원이 됩니다. ※ 농사직불금은 소득인정액에서 제외

   - 송○○ 할아버지 부부는 소득인정액(550,000원)이 선정기준액 132만8천원보다 적으므로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소득상위 30%
   ① 서울시 송파구에서 혼자 사시는 박○○ 할아버지는 거주하는 아파트(공시지가 5억원)와 직장을 퇴직하면서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금 1억2천만원을 예금으로 보유하고 계신다. 생활비는 예금에서 매달 일정금액을 인출하여 충당하신다.

   -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면,
   - {(주택 50,000만원 - 기본재산공제 10,800만원) + (금융재산 12,000만원 - 2,000만원 공제)} × 소득환산율 5% ÷ 12개월} = 2,050,000원이 됩니다.

   - 박○○ 할아버지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83만원보다 많으므로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② 경남 진주시(중소도시)에서 부부가 함께 식당을 경영하시는 정○○할아버지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공시지가 4억원)와 식당건물(공시지가 10억원)을 보유하고 계신다.

   -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면,
   - {(주택 40,000만원 + 건물 100,000만원) - 기본재산공제 6,800만원} × 소득환산율 5% ÷ 12개월 = 4,716,670원이 됩니다.

   - 박○○ 할아버지는 소득인정액(4,716,670원)이 (식당경영에서 얻는 사업소득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선정기준액 132만8천원보다 많으므로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③ 전남 해남군 농가(공시지가 4천만원)에서 사시는 최○○ 할아버지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퇴직하셔서 현재는 매달 수령하는 공무원연금(220만원)으로 생활하시고 퇴직 후에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농지(공시지가 1억2천만원)에서 할머니와 함께 농사도 지으신다.

   -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면,
   - (주택 4,000만원 + 농지 12,000만원 - 기본재산공제 5,800만원) × 소득환산율 5% ÷ 12개월 + 공무원연금 220만원 = 2,625,000원이 됩니다.

   - 최○○ 할아버지 부부는 소득인정액(2,625,000원)이 선정기준액 132만8천원보다 많으므로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T
O
P

(04321)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갈월동 92번지) 용산빌딩 4F 대표전화 02.3489.3100 팩스 02.3489.3141
사업자등록번호 106-81-19636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용산 제 03791호 대표자 : 이희태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 최인철
Copyright© 삼일인포마인(주) All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