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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년 이후 달라지는 근로장려세제 설명(금년도 근로장려금 지급과 관련)
부제목 정부 발표 세제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 근로 장려 세제의 지원 대폭 확대
등록일 2013-09-09
(출처 : 기획재정부)

▣ 금년도 근로장려금은 추석 이전 9.9일부터 지급될 예정

▣ 금년 8.8일에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 근로 장려 세제의 지원이 대폭 확대되며, 달라지는 근로장려세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결혼 지원을 위해 가족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맞벌이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
단독가구에 대한 지원을 중ㆍ장년층까지 확대
* 적용연령 하향조정(2016년 50세이상, 2017년이후 40세 이상에 대해 지급)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수령금액이 늘어남
* 재산기준: 1억원 이하 → 1억 4천만원 이하
* 주택가액 요건: 6천만원 미만 → 삭제
* 소득기준(자녀 1∼2인 기준): 1,700∼2,100만원 →2,100만원∼2,500만원
* 수령금액(자녀 1∼2인 기준): 140만원∼170만원 →170만원∼210만원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자녀 수에 따라 자녀장려금 지원
*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 지급(2015년부터 지급)
2015년부터 사업자도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에 포함(2009년개정)

▣ 이번 개편안이 최종 시행되면 지급을 받는 가구는 2012년 75만 가구에서 2017년 250만 가구 이상으로, 지원규모는 2012년 6천 억원에서 2017년 2.5조원 이상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
o 정부는 비과세ㆍ감면정비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여 위 개편안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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