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 & Opinion >
  •  News

News

제목 계획된 일 도급받아 노무만 제공했다면, 사업자 아닌 근로자
부제목 행정심판, “단순 노무 도급자에게 고용ㆍ산재보험료 징수는 부당”
등록일 2013-09-09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업체에서 일정한 작업량을 도급받아 이를 완수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노무만을 제공했다면 실질적인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다.

   ▣ 업체에서 일정한 작업량을 의뢰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노무를 제공하고 작업량에 해당하는 임금을 나누어 가졌다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람을 사업주로 본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이다.
   ◇ A씨는 선박제조업체인의 사내기업인 B사로부터 선박블록 용접작업을 의뢰받아 B사의 사업장에서 B사가 제공한 장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작업을 하였는데, 작업 도중 근로자 한명이 눈에 쇳가루가 들어가 각막을 다치는 재해사고가 발생했다.

   ▣ 재해를 당한 근로자로부터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사고를 조사한 후 ▲ A씨가 B사로부터 용접작업을 도급받았고, ▲ 작업량에 따른 임금을 B사에 청구하여 다른 근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이유로 A씨를 부상당한 근로자의 사업주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에게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징수하였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보험가입자가 되며, 보험가입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를 신고하여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징수한다고 되어 있음.

   ▣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는 ▲ A씨는 B사가 의뢰한 작업을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하고 작업량만큼 임금을 나누어 가진 것에 불과할 뿐 노무제공을 통하여 이윤의 창출이나 손실의 초래 등 사업주로서의 위험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또한, ▲ A씨가 B사와 구두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노무도급의 경우에 B사와 A씨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A씨를 사업주로 보아 고용ㆍ산재보험료를 징수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최종 결정했다.

T
O
P

(04321)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갈월동 92번지) 용산빌딩 4F 대표전화 02.3489.3100 팩스 02.3489.3141
사업자등록번호 106-81-19636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용산 제 03791호 대표자 : 이희태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 최인철
Copyright© 삼일인포마인(주) All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