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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상임금의 개념 및 행정해석과 판례의 차이 등 소개
부제목 고용부, 통상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화 제안
등록일 2013-05-20
   ▣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5월 2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통상임금 문제는 노사정 협의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통상임금 제도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대화를 공식 제안하였다.

   ▣ 방하남 장관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때에 통상임금을 둘러싸고 노사간 소송 등 갈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 이러한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기업 경영과 고용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노사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 통상임금 규정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이 하루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사정이 지혜를 모아 슬기로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통상임금제도를 개선함에 있어서는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통상임금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과 더불어 노사가 윈윈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임금체계 개편도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 2016년 정년 60세 연장법의 차질없는 시행에 대비하고, 근로시간 단축과 청년일자리 창출 등 당면과제들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과 더불어 인사노무관리시스템 및 임금체계의 개편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 방하남 장관은 이를 위해 노사정 및 공익 대표가 함께 통상임금에 관련된 현장의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과 보완대책에 대하여 협의할 것을 노사 양측에 요청하면서
   ◇ 통상임금과 관련된 갈등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지만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면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정부는 진정성을 가지고 균형 있는 자세로 노사와 대화하여 산업현장의 혼란을 조속히 발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Ⅰ.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통상임금의 개념

   ▣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근로기준법 제2조)
   ◇ ‘근로의 대가성’이 임금 여부 판단의 핵심기준

   ▣ 한편, 「근로기준법」상 각종 수당 및 퇴직금 계산을 위해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의 개념을 사용
   ◇ 평균임금은 퇴직ㆍ업무상 재해 등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 근로자의 생계 보호 필요가 있는 수당* 산정을 위한 개념
   * 퇴직금, 장해보상ㆍ장례비 등 재해보상 등
   ◇ 통상임금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가산수당의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서의 도구적 개념으로서
   - 통상(通常)적으로 당해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임금을 의미하며,
   -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선 ①소정근로의 대가로서 ②정기적 ③일률적 ④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함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
* 해고예고수당(법 제26조)
* 연장근로가산수당(법 제56조)
* 야간근로가산수당(법 제56조)
* 휴일근로가산수당(법제56조)
* 기타 법에 유급으로 표시된 보상
* 퇴직금(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 장해보상, 휴족보상, 장례비, 일시보상, 분할보상 등 재해보상(법 제78~84조)
* 감급의 제한(법 제95조)
* 휴업수당(법 제46조) :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
* 연차휴가수당(법 제60조) :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구별 실익 : 대체로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높은 수준이므로 근로자의 퇴직ㆍ업무상재해 등 생계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일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기준으로 함으로써 근로자 보호를 강화


Ⅱ. 통상임금 관련 행정해석과 판례상 차이

   ▣ 통상임금에 대해 법률상 정의규정은 없고, ’82년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추상적인 정의 규정 도입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①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 통상임금은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을 의미하는데,
   - 판례와 행정해석은 ① 정기성 요건을 1임금지급기(월) 내로 한정할 것인지 여부와 ② 소정근로의 대가성 판단에 있어, 복리후생적 금품을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입장차가 존재
   ◇ ‘88년 통상임금산정지침 제정 당시에는 판례와 행정해석 사이에 해석상 차이가 없었으나,
   - ‘90년대 중반부터 판례가 임금이분설을 폐기하면서 복리후생적 금품에 대해서도 임금성을 인정(’95년)하고
   - 1임금지급기를 초과하는 체력단련비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으로 인정(‘96년)하면서 행정해석과 입장이 달라지게 된 것임

< “정기성”과 “소정근로의 대가”에 대한 판례와 행정해석 비교 >
구 분
주요 내용
① 정기성
행정해석
○ 1임금 산정기간(1개월) 내에서 계속 지급되어야 정기성 인정
* 통상임금의 정의(…월급 금액 및 도급 금액, 시행령 제6조), 월 1회 정기불 지급 원칙(근기법 제43조) 등을 감안, 1임금지급기 내로 한정
판례
○ ‘95년 이전에는 지급시기가 1개월이 넘는 기간으로 정해진 임금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 불포함
○ ‘96년 판결(대법원1996.2.9.선고94다19501)에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더라도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체력단련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
- ‘12.3월 대법원은 분기별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된다고 판결
② 소정 근로의 대가
행정해석
○ 근로시간과 관계없는 생활보조적ㆍ복리후생적 금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예: 통근수당, 사택수당 등)
판례
○ 과거에는 행정해석과 같이 생활보조적ㆍ복리후생적 금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
○ ’95년 판례 이후 생활보조적ㆍ복리후생적 금품에 대해서도 정기성ㆍ고정성ㆍ일률성이 있으면 통상임금 인정(임금이분설 폐기)


Ⅲ. 각종 수당에 대한 법원과 행정해석의 입장

구 분
행정해석
판 례
근속수당
* 근속연수와 무관하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포함
-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경우 미포함
(인정) 1년 이상 근속자에게 매 1년 단위로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포함(대법원 2000.12.22. 선고 99다10806 외)
(불인정)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미포함(대법원 1992.2.14. 선고 91다17955 외)
식대보조비
*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의 질과 양에 관계없는 것이므로 미포함
- 평균임금에는 포함
(인정) 실제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포함(대법원 1994.2.2. 선고 93다9620 외)
(불인정) 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 미포함(대법원 1996.5.14. 선고95다19256 외)
승무수당
* 근무일과 상관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만 포함
-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경우 미포함
(인정) 단체협약에 따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한 경우 포함(대법원 1992.2.4. 선고 91다17955)
(불인정) 일정범위내의 근무일수, 근무성적 및 운행실적이 있어야 지급되는 경우 미포함(대법원 1992.5.12. 선고 92다6570)
가족수당
* 가족 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더라도 미포함
- 평균임금에는 포함
(인정) 미혼자 등 가족이 없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절반을 지급한 경우로 함(대법원1988.3.22선고87다478).
(불인정)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서 제외(대법원 1991.6.28. 선고 90다카12493 외)
상 여 금
* 1임금 산정기간 내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이 아니고 소정근로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서 제외
(인정)
* 퇴직자에 대해서도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그 금액이 확정된 것이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음(대볍원 2012.3.29. 선고 2010다91046)
* 정기상여금은 근로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서울고등법원 ‘12.11.26. 선고 2012나23775)
(불인정)
*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는 상여금은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제외(대법원 1996.2.9. 선고 94다19501)
* 연 6회(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 지급하는 상여금에 대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는지, 상여금 지급 월까지 근무하였는지 등과 같이 실제 근무성적에 의하여 지급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이는 비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으로 불인정 (인천지방법원 ’13.5.9.선고2012가합4912)


※ 첨부 :
1. 통상임금 관련 기자간담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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