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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부제목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보험설계사 및 방문판매원 해당 소득)이 있는 가구
등록일 2013-05-02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보험설계사 및 방문판매원 해당 소득)이 있는 가구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자녀 등 요건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있거나 2012년 12월 31일 현재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 요건


▣ 2012년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 합계액이 부양자녀 수에 따라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양자녀수

0

1

2

3명 이상

총소득기준금액

1,300만원

1,700만원

2,100만원

2,500만원


 ○ 총소득 합계액이란 다음의 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자․배당․근로․연금소득,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 총수입금액

  ․사업소득(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제외)․기타소득 : 소득금액

주택 요건


▣ 세대원 전원이 2012년 6월 1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 원 이하의 주택 1채 소유

재산 요건


▣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012년 6월 1일 현재  1억 원 미만

 ○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합니다.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주거)를 2013년 3월 중에 받은 사람.
     다만, 2012년도에 생계․주거․교육 급여를 3개월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은 신청 가능

 ○ 2012년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신청 가능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출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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