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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3년 근로장려금 100만명에 신청 안내
부제목 근로장려금은 반드시 5월에 신청해야, 심사 거쳐 9월 말까지 지급
등록일 2013-05-02

1. 지난해 90만 명 대비 10만 명 증가


□ (100만 명에게 신청 안내) 국세청은 2012년 귀속 소득자료 등을 근거로,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높은 근로소득자와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100만 5천 명을 선정하여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였음

 ○ 신청 안내 인원은 신청자격 요건 완화* 등으로 지난해 90만 2천 명 보다 10만 3천명(11.4%↑) 증가하였음

    * 60세 이상 1인 가구 포함, 탈기초생활수급자 지급요건 완화 등

□ 신청안내 대상자의 유형별 분포는,

 ○ (소득종류별) 근로소득자 94만 명(93.5%), 사업소득자(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6만 5천 명(6.5%) 이고,

 ○ (연령별) 60세 이상 1인가구가 대상자에 포함되어, 60세 이상은 지난해 대비 110% 증가한 28만 8천 명(29%)이며,

 ○ (부양자녀수별)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45만 2천 명(45%), 1명은 25만 명(25%), 2명은 24만 2천 명(24%), 3명 이상은 6만 1천 명(6%) 임

2. 소외계층에게 더 많은 근로장려금 수급기회 부여


□ 60세 이상 1인 가구 등 소외계층에 대하여 수급 요건을 완화하고 단기 근무 고소득근로자에 대한 기회는 축소하였음 

 ○ 부양자녀나 배우자가 없어도 60세 이상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137천 명) 

 ○ 지난해에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올해 3월중 주거․생계급여를 지급받지 않았으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탈기초수급자가 조기에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11천 명)

    ※ 올해에는 3월 중 주거․생계급여를 지급받았더라도 지난해 주거․생계․교육급여를 3개월 이상 지급받지 않았으면 신청 가능

 ○ 소외되기 쉬운 다문화 가정도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하였음(12천 명)

 ○ 반면, 2012년에 신규 채용과 중도 퇴직 등으로 근로 제공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상용근로자가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인 경우에는 신청안내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사례101일 상용근로자로 취업, 월급여 300만 원씩 총 900만 원 수령 (부양자녀 2명인 경우 총소득기준금액은 2,100만 원)

(2012년 신청 시) 총소득합계액(급여 900만 원)이 총소득기준금액(2,100만 원) 미만으로 신청대상

(2013년 신청 시) 총소득기준금액을 1년 중 근무개월수 비율로 환산, 총소득합계액(급여 900만 원)조정 후 총소득기준금액(6825천 원)* 초과하여 신청대상에서 제외

* 총소득기준금액(2,100만 원)×근무개월수(3개월)/12개월×130%


3. 근로장려금은 5월에 신청, 9월에 지급


□ (신청주의)근로장려금은 반드시 5월에 신청해야만 하며, 신청한 경우에 한해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하게 됨

 ○ (신청자격 확인) 신청안내 대상자는 소득자료가 있는 사람 중 4가지 신청요건(부양자녀 등, 총소득, 주택, 재산)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으로 선정하였으나,

   - 금융재산 등 일부 미수집된 자료들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신청요건(근로장려금 홈페이지(www.eitc.go.kr) 참조)을 반드시 검토한 후 신청하여야 함

    ※ 비교적 경제사정이 좋은 계층 등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도록 사전·사후 검증을 강화하고 있음

 ○ (미안내자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근로 등을 제공하고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음

   - 소득증거서류 등을 갖추어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우편이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면 됨

 ○ (종합소득세 신고) 본인이나 배우자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 외에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여야 함

   -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결정전(8월 말)까지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음

4. 근로장려금은 쉽고 편리한 전자신청으로


□ (편리한 전자신청)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신청방법으로 세무서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신청할 수 있음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전자신청(ARS, 모바일웹, 휴대전화, 인터넷)과 서면신청(세무서방문, 우편이용)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 편리함 때문에 전자신청의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음

 ○ (ARS 신청) 『1544-9944』로 전화 후(①번 선택) 신청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안내에 따라 신청

    * 개인 식별이 가능하도록 신청안내문에 기재되어 있음

 ○ (모바일웹 신청) 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 설치 후 근로장려금을 선택하고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안내에 따라 신청

 ○ (휴대전화 신청)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 제공동의 후 신청

   - 문자피싱 예방을 위해 우편으로 보내 드리는 신청안내문을 받은 후에 신청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림

     ※ 국세청에서 데이터 이용료를 부담하여 무료로 신청할 수 있음

 ○ (인터넷 신청) 위의 3가지 전자신청 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사람만이 가능하나, 인터넷신청은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사람도 할 수 있음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거나 회원으로 가입 후 아이디로 접속하여 신청

5. 향후 추진 일정


□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사업주의 소득자료 미제출로 신청안내 대상에서 제외된 자의 신청 편의를 위해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임금 신고액 등을 수집하여 5월 중순경 추가 안내*할 예정임

    * 4~5만 건으로 추정됨

□ 5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금융재산을 포함한 재산요건 확인 등 신청요건을 철저히 심사하여, 8월까지 심사를 마친 후  9월 말경 지급할 계획임

【궁금한 사항 문의】

◦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126번으로 전화하여 1번 누른 뒤 4번 누름) 또는 신청안내문에 기재되어 있는 관할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참고
1. 13년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현황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3. 근로장려금 산정방법
      
4. 근로장려금 계산사례
      
5. 근로장려금을 잘못 신청한 사례
      
6. 질문답변으로 알아보는 근로장려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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