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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장 퇴직자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기간 ‘1년→2년’ 연장
부제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달 초 시행 예정
등록일 2013-05-02
   ▣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실직ㆍ은퇴자의 건강보험 특례적용 기간(임의계속가입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4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5월 초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 임의계속가입제도 : 직장가입자가 실직하여 소득이 없거나 줄어든 상태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1년 동안(개정안 시행 후 2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입법예고(3.7~4.16), 차관회의(4.26)

   ▣ 건강보험 직장보험료는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산출하나, 지역보험료는 소득, 자동차, 재산에 보험료를 부과하여 재산 등이 많은 경우, 보험료가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
   * 지역가입자 자격 전환 후 보험료 증가 세대 : 46.2%(’11년)
   ◇ 이러한 경우 실직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실직자의 보험료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주기 위하여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으나, 그 간 1년의 짧은 적용기간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어 왔었다.

   ▣ 임의계속가입기간 연장은 새정부의 140개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의료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실현을 위한 세부과제 중 하나로서 시행일 당시 임의계속가입자도 연장 적용된다.

   ◇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 희망자는 거주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대표전화 : 1577-1000)에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납부기한 이내에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 예시 >
   - 직장가입자가 5월(5.2∼5.31)에 퇴직하면, 6월 보험료부터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됨. 6월분 보험료 납부기한이 7월10일까지이므로 7월 10일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됨.

   ◇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현재 “9만5천명의 임의계속가입자가 제도 확대 후 19만여명으로 크게 늘고 이들에 매월 평균 19천원의 보험료가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또한 이번 연장조치를 “당초 예정보다 최대한 앞당기게 되었다”고 밝혔는데, 이는 기존에 임의계속가입 중에 있던 사람들 중 1년 기간이 조만간 도래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사람들에게도 혜택을 주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 임의계속가입 신청기간을 2개월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4.17)하여 조만간 개정ㆍ공포되면 임의계속가입 대상자들의 신청 편의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 첨부 :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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