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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급휴업ㆍ휴직 근로자 지원제도&일자리나누기형 고용유지지원제도 안내
부제목 고용조정 불가피한 경우, 고용 안정 도모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등
등록일 2013-04-24
(출처 : 고용노동부)
「무급휴업ㆍ휴직 근로자 지원제도」

   ▣ 무급휴업ㆍ휴직 근로자 지원제도 요건
   ◇ 사업주에게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 △재고량 50% 이상 증가 △생산량 또는 매출액 30%이상 감소 △생산량 또는 매출액 20% 이상 감소추세 등

   ◇ 무급휴업은 ① 무급 또는 평균임금 50% 미만의 수당 지급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고, ② 일정규모*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③ 30일이상 실시하여야 함
   * 19명 미만 기업: 50%이상, 99명 이하 기업: 10명 이상, 100~999명 기업: 10%, 1000명 이상 기업: 100명 이상의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실시

   ◇ 아울러, 무급휴직은 ① 근로자 대표의 합의가 있고, ② 일정수준* 이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③ 90일 이상 실시하되, ④ 사전에 유급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3개월 이상 실시했어야 함
   * 99명 이하 기업: 10명 이상, 100~999명 기업: 10%, 1000명 이상 기업: 100명 이상의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실시

   ▣ 지원액은 근로자별 평균임금의 50%를 기준으로 정함
   ◇ 실업급여 지원수준을 감안하여 1일 지원상한액을 4만원으로 하되,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50%(상한인 경우에는 4만원)와 수당의 차액만큼 지급

   ◇ 지원기간은 휴업 또는 휴직기간을 고려하여 지원하되, 최대 180일을 넘지 못함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받게 하려면 원칙적으로 휴업 또는 휴직 실시 30일 전까지 고용유지 조치계획을 세워 신청하고 심사위원회*의 지원결정을 받아야 함
   * 심사위원회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별로 설치하고, 노사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


「일자리나누기형 고용유지지원제도」

   ◇ (현행) 1개월 단위의 소정근로일 또는 소정근로시간을 합한 휴업일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휴업’을 실시한 경우
   - 휴업기간 중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 2/3 또는 1/2(대규모기업) 지급

   ◇ (개정) 1개월 단위의 총근로시간*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및 ‘휴업’ 등을 실시한 경우
   - 휴업기간 중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 2/3 또는 1/2(대규모기업) 지급
   * 총근로시간 고용유지조치 전 6개월부터 4개월까지의 소정근로+초과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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