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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급 휴업ㆍ휴직 근로자 지원제도 등 시행
부제목 180일 한도, 최대 720만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등록일 2013-04-24
   ▣ 사업주가 무급 휴업ㆍ휴직 형태의 고용유지를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180일을 한도로 최대 720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는 「무급휴업ㆍ휴직 근로자 지원제도」가 4. 24. 공고되었다.

   ◇ 아울러,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된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신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등 일자리 나누기 방식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된다.

   ① 무급휴업ㆍ휴직 근로자 지원제도 시행ㆍ공고
   ◇ 새로 시행되는 「무급휴업ㆍ휴직 근로자 지원제도」는 공모제 지원방식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 따라서 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기업은 무급휴업ㆍ휴직을 실시하기 30일 전까지 고용유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지원대상 기업선정은 심사위원회가 경영악화의 정도, 고용유지조치 후 근로자 업무복귀 가능성, 노사의 경영정상화 노력 등을 심사하여 결정한다.

   ◇ 아울러,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ㆍ향상 계획을 시행하는 경우 그 소용비용(근로자 1명당 매월 10만원 한도)도 사업주에게 지급된다.

   ◇ 기존의 고용유지지원제도는 경영이 악화된 기업의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를 지원하고 있다.
   - 그러나 고용관계는 유지되고 있지만, 회사의 경영악화에 따라 급여를 받지 못하는 무급 휴업ㆍ휴직 근로자에게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 그러나 앞으로는 「무급휴업ㆍ휴직 근로자 지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 임금 지급여력이 없는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직접 지원이 가능해 졌다.

   ② 일자리 나누기 고용유지지원금 활성화
   ◇ 현행 고용유지지원제도는 초과근로가 행해지는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예: 1일 8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이 줄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 예를 들어, 1일 10시간 근로 사업장에서 1일 8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도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아, 고용유지 목적의 근로시간 단축이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 그러나 앞으로는 줄어든 초과근로시간 만큼(예: 2시간)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되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고용유지지원제도 개편에 따라 무급휴업ㆍ휴직 근로자의 생계안정은 물론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등 일자리 나누기가 활성화 됨으로써, 경영악화 사업장 근로자의 고용안정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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