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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요양 중 산재근로자, 1일당 평균임금 70% 보상
부제목 고용부, ‘산재 보험ㆍ급여 제도’ 안내
등록일 2013-04-22
(출처 : 고용노동부)
Ⅰ. 산재보험제도

   ▣ 개 요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보상

   ▣ 적용 범위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적용 제외: 공무원, 군인, 선원 등 타 법령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사업,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 등

   ▣ 보험료율
   ◇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의 비율을 기초로, 산재보험급여 등 소요 비용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업종별로 구분하여 결정ㆍ고시
   * 다음연도 보험료율은 전년도 12월까지 고시

< 평균 보험료율 >
(단위 :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평균 보험료율
1.49
1.36
1.48
1.62
1.78
1.95
1.95
1.80
1.80
1.77
1.77
1.70
최고요율
31.9
34.3
40.8
48.9
61.1
52.2
55.3
36.0
36.0
35.4
35.4
34.0
최저요율
0.4
0.4
0.4
0.4
0.5
0.6
0.7
0.7
0.6
0.6
0.6
0.6

   ▣ 심사 청구
   ◇ 산재보험 급여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 이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는 자는 산업재해 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


Ⅱ. 산재보험급여

   ▣ 사업목적
   ◇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재해보상 책임을 국가가 대행하여 신속 공정한 보상을 행함으로써 산재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산재보험 역할 제고

   ▣ 사업내용
   ◇ (요양급여) 4일 이상 요양 중인 산재환자에 대한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보조기의 지급, 처치, 수술 및 치료비
   ◇ (휴업급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산재근로자에게 지급
   * 최고보상기준: 173,120원(1일), 최저보상기준: 48,089원(1일)
   ◇ (장해급여) 산재치료 종결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장해상태에 따라 일시금 및 연금 지급
   * 장해 등급: 14등급 체계(제1급~제3급은 장해연금, 제4급~제7급은 장해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가능, 제8급~제14급은 일시금)
   * 장해 연금: 제1급(329일분)~제7급(138일분), 장해일시금: 제1급(1,474일분)~제14급(55일분)
   ◇ (유족급여)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
   * 유족연금 지급이 원칙(연금대상자가 없을 경우 일시금 지급)
   * 연금: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365)의 52~67%, 일시금: 평균 임금의 1,300일분
   ◇ (간병급여) 산재치료 종결 후 상시 또는 수시간병이 필요하여 실제 간병을 받은 자에게 지급
   * 상시간병급여: 38,240원(1일), 수시간병급여: 25,490원(1일)
   ◇ (상병보상연금) 요양개시 이후 2년 이상이 경과하였으나,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자에게 휴업급여 대신 지급
   * 제1급(329일분), 제2급(291일분), 제3급(257일분)
   ◇ (장의비)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
   * 평균임금의 120일분, 장의비: 최고금액 13,051,700원, 최저금액 9,300,770원
   ◇ (직업재활급여) 제1급~제12급 장해판정(예정)자의 조기 직업복귀를 위한 직업훈련 및 제1급~제12급 산재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에 대한 지원
   * 직업훈련비용: 훈련비(최대 6,000천원/연), 훈련수당(최저임금 50∼100%)
   * 직장복귀지원금: 제1급~제3급(600천원/월), 제4급~제9급(450천원/월), 제10급∼제12 급(300천원/월)
   * 직장적응훈련(최대 450천원/월), 재활운동지원(최대 150천원/월)

   ▣ 사업추진체계
   ◇ (요양업무) 요양신청서 작성(재해자) → 사업주 확인 → 요양 신청서 제출 → 접수·선람 → 재해조사 → 의학적 자문(자문의사 또는 자문의사협의회 등) → 결정 및 통지
   ◇ (산재보험 급여청구) 보험급여청구서 작성 → 접수 → 구비서류 첨부여부 확인, 의학적 자문 → 급여지급내용 결정 → 계좌 입금 → 결정내용 통보
   ◇ (직업재활급여: 훈련) 훈련실시 청구 → 직업평가 → 직업계획 수립 → 훈련기관 약정 → 훈련실시 →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급 → 훈련 종료 → 직업복귀
   ◇ (직업재활급여: 직장복귀지원금) 보험급여 청구서 작성 → 접수 → 구비서류 첨부여부 확인 → 급여지급 내용 결정 → 계좌입금 → 결정내용 통보

   ▣ 문의 및 참고자료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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