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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조건 개선 위한 ‘근로자 복지제도’ 안내<2편>
부제목 ‘근로자 신용보증ㆍ생활안정자금 대부ㆍ선진복지제도’ 등
등록일 2013-04-18
(출처 : 고용노동부)
Ⅰ. 선진기업복지 도입 지원

   ▣ 개 요
   ◇ 사내근로복지기금, 선택적복지제도 등 주요 선진복지제도에 대한 무료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쉽게 선진기업복지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수 500인 미만 사업장 및 소속근로자

   ▣ 지원내용
   ◇ 「선진기업복지 지원단」(전국 6개 권역 거점 지역 소재)이 사업주 설명회, 도입 지원 컨설팅, 온라인 상담업무 등 수행

   ▣ 주요 선진기업복지
   ① 퇴직연금제도, ② 선택적복지제도, ③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④ 우리사주제도, ⑤ 사내근로복지기금

   ▣ 지원절차

   ▣ 문의 및 참고자료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홈페이지(www.workdream.net)


Ⅱ. 저소득 근로자 등 생활안정자금 대부

   ▣ 사업목적
   ◇ 저소득근로자 및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

   ▣ 지원대상 및 요건
   ◇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월평균급여 190만원 이하 근로자 및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

   ▣ 지원내용
   ◇ 저소득 근로자
   - 의료비: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가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인해 의료기관 및 약국에 납부하는 본인부담 진료비 또는 약제비(1,000만원 한도)
   - 혼례비: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드는 비용(1,000만원 한도)
   - 장례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1,000만원 한도)
   - 노부모 요양비: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노부모(만65세 이상)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300만원 한도)
   - 자녀학자금: 2자녀 이상 가구의 고등학교 자녀의 교육에 드는 비용(1,000만원 한도에서 자녀 1명당 연 300만원)
   - 임금감소생계비: 소속사업장의 경영상 이유로 임금이 30% 이상 감소되어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133만원 이하 근로자(1,000만원 한도 임금감소액)

   ◇ 임금체불생계비: 가동(휴업 포함)중인 임금체불사업장의 재직근로자로 연간 소득액(부부합산) 4,000만원 이하 근로자(1,000만원 한도 임금체불액)
   ◇ 대부 조건: 연리 3.0%,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 신청서 교부ㆍ접수(근로복지공단) → 대부신청(근로자) → 서류심사ㆍ대부결정 통보서 발급(근로복지공단) → 대부약정체결ㆍ대부금 지급(근로복지공단ㆍ근로자, 금융기관)

   ▣ 문의 및 참고자료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홈페이지(www.workdream.net)


Ⅲ.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제도

   ▣ 사업목적
   ◇ 보증ㆍ담보 여력이 없는 근로자 등에게 신용보증지원을 통한 생활안정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여 생계를 보호

   ▣ 지원대상
   ◇ 생활안정자금 대부 등 근로복지공단에서 정책자금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 및 실업자
   * 신용보증 지원 중인 대부사업
   - (근로복지진흥기금) 생활안정자금대부, 임금체불생계비대부
   - (고용보험기금) 대학학자금 대부, 전직실업자 등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대학학자금 대부

   ▣ 지원내용
   ◇ 신용보증지원 대상사업의 대부한도액(1인 최고한도 1,000만원, 단, 산재근로자 대학학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1,500만원, 고용보험 대학학자금 2,000만원)까지 신용보증 지원
   ◇ 신용보증지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하여 최소한의 보증료 징수(대부액의 0.3~1.0%, 법 상 1.0% 이내)

   ▣ 지원방식
   ◇ 신용보증지원 근로자가 융자금을 연체할 경우(원리금 6개월 이상) 금융기관의 대위변제* 청구에 의하여 이를 심사 후 대위변제금 지급
   *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
   ◇ 금융기관에 보증채무 이행 후 해당 근로자에게 구상권 행사

   ▣ 지원절차
   ◇ 신용보증신청(대부신청자) → 신용보증지원결정(근로복지공단) → 대부실행(대부신청자)

   ▣ 문의 및 참고자료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홈페이지(www.workdre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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