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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듯한 「시간제일자리창출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부제목 시간제 근로자 채용으로 기업 경쟁력도 높이고 정부지원도 받으세요!
등록일 2013-02-26
1. 컨설팅 지원사업 개요

   1) 컨설팅 지원 목적
   ◇ 지원금 지원 승인 사업장에 인사노무 컨설팅을 지원하여 시간제 직무개발, 근무체계 개편 등을 통하여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어 신규 고용창출을 유도하고 지원하기 위함

   2) 컨설팅 기본개요
   ◇ 컨설팅 수행기간 : 4주 이상 16주 이내
   ◇ 컨설팅 지원비용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및 채용실적에 따라 컨설팅기관에 차등지원
< 컨설팅 비용지원 산정기준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본지원 비용
최소 수행기간
추가지원 비용
30~50인 미만
500만원
4주 이상
◇ 최초 승인인원 대비
- 최초 승인인원의 80% 이상 채용시 : 10% 추가 지원
- 승인인원 채용시 : 20% 추가 지원
- 승인인원 30% 초과 채용시 : 30% 추가 지원
- 승인인원 50% 초과 채용시 : 50% 추가 지원
50~100인 미만
700만원
100인 이상
700만원
   ※ 승인인원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 미만일 경우 추가지원 제외
   ※ 비용지원 기 승인 이후 컨설팅 지원 사업장에 대하여는 컨설팅을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9개월 이내의 실적으로 산정
   ◇ 컨설팅 진행방식
구분
지원방법
수행방식
비고
직접 컨설팅
컨설팅 서비스
직접 지원
재단 컨설턴트 방문수행
모니터링 포함
컨설팅비용지원
(간접컨설팅)
컨설팅 서비스
소요 비용 지원
(컨설팅기관에 지원)
외부 컨설팅기관 방문수행
노사발전재단
점검ㆍ모니터링 진행
   ◇ 컨설팅 범위
   - 반듯한 시간제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컨설팅
   * 새로운 시간제일자리 직무개발
   * 시간제일자리 적용을 위한 근무체계 개편
   * 시간제, 직무공유제 도입 등 근로형태 다양화 관련
   * 기타 시간제근로자 인사관리 등을 통한 일자리창출
   - 컨설팅 사후관리(컨설팅 수행기간 이후 진행)
   * 진행방법 : 지원 사업장 방문상담 2회 이상 진행(월 1회 기준)
   * 진행내용 : 컨설팅 결과 이행여부 점검, 변화관리 지원


2. 컨설팅 프로세스

   1) 컨설팅 지원 신청접수
   ◇ 컨설팅 지원 신청요건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시간제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신청 사업장 및 지원금 기승인 사업장
   ◇ 컨설팅 지원 신청방법
   - 컨설팅지원 신청 사업장은 컨설팅을 수행할 컨설팅기관 유무에 따라 ‘컨설팅 수행기관이 있는 경우‘와 ‘컨설팅 수행기관이 없는 경우‘로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함
외부 컨설팅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노사발전재단 컨설팅을 이용하는 경우
◇ 사업신청서
- 사업유형, 업체현황, 근로자수 등
◇ 실시계획서
- 필요성 및 효과, 사업세부내용, 고용창출계획, 추진일정 등
◇ 컨설팅 산출물 제출 계획서
◇ 컨설팅기관 소개서, 컨설팅기관 개요, 컨설턴트 약력 등
◇ 노사대표 합의서
◇ 사업신청서
- 사업유형, 업체현황, 근로자수 등
◇ 실시계획서
- 필요성 및 효과, 사업세부내용, 고용창출계획, 추진일정 등
◇ 노사대표 합의서
   - 컨설팅지원 신청 사업장은 접수기간 동안 노사발전재단에 컨설팅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구비서류
◇ 컨설팅기관 소개서 (컨설팅기관 개요, 설립연월, 연혁, 참여 컨설턴트 약력,
주요 컨설팅실적 등 컨설팅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
◇ 실적별 컨설팅 계약서 사본 각 1부
◇ 해당 실적에 대한 부가세 신고 내역
◇ 상근컨설턴트 입증서류 : 보험 가입자 명부
(4대 보험 중 택일 : 컨설턴트별 가입일 확인이 가능한 자료)
◇ 사업장 소개서(지원금 기승인 사업장이 컨설팅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해당)

   2) 선정심사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컨설팅지원 심사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고용창출 사업계획서 심사위원회‘에서 컨설팅지원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위원회 운영ㆍ역할ㆍ심사방법은 지원금 심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함
   ◇ 심사 기준
심사항목
심사기준
배점
목표의 타당성 및
실행계획의 적절성
컨설팅 목표가 타당한지, 컨설팅 실시계획서가 얼마나 적절하고
실행가능한 것인지의 여부
20점
지원의 필요성
신청 사업장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컨설팅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여부
20점
예산계획의 적절성
컨설팅 예산계획 등이 체계적이고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10점
효과성 및
활용 가능성
컨설팅이 해당 사업장의 상용직 근로자 채용과 일자리창출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 여부
컨설팅 실시 결과가 다른 사업장, 지역에 전파·활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
30점
노사협력적
실시 여부
노사협의 또는 합의하에 상호 협력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는지
여부
20점
   ◇ 컨설팅 참여제한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30인 미만인 사업장과 고용창출 승인 신청 인원이 3인 이하인 사업장의 컨설팅에 대하여는 비용 지원을 할 수 없음
   - 당해 컨설팅 심사 이전의 컨설팅 결과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채용율이 낮은 기관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컨설팅 참여를 제한
   - 컨설팅 기관의 편중 및 부실 컨설팅 소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컨설팅기관당 동일회차 2개 사업장까지만 승인하고 연간누적 6개 사업장까지 승인

   3) 컨설팅 지원협정 체결
   ◇ 협정 체결
   - 컨설팅 비용지원 사업장으로 승인통보 이후, 노사발전재단과 컨설팅 지원 사업장 및 컨설팅기관, 3자간에 공식적으로 컨설팅지원에 대한 업무협정(이하 ‘지원협정‘이라함)을 체결함
   - 지원협정은 컨설팅 지원협정서에 노사발전재단과 컨설팅 지원 사업장 및 컨설팅기관의 대표가 서명ㆍ날인함으로써 체결됨
   - 컨설팅 지원 사업장 및 컨설팅기관은 공지된 지원협정 체결일에 참석하여 지원협정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지원사업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협정 내용(컨설팅실시계획서) 변경
   - 컨설팅의 진행 중 컨설팅 사업내용(범위ㆍ기간), 지원 사업장 및 컨설팅 기관관련 변동사항 등이 발생한 경우, 사전에 컨설팅 실시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노사발전재단은 변경신청서 접수ㆍ검토 후 컨설팅 지원 사업장에 변경 승인사항을 통보하되 중요 사항은 문서로 함
   ◇ 컨설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기준
   - 사업목적, 지원방침, 지원요건 등 관계 제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심사결과 및 신청자격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인 가능함

   4) 컨설팅 비용 지원
   ◇ 선급금 지급
   - 지원협정 체결 이후 노사발전재단은 컨설팅비용의 60%를 선급금으로 컨설팅기관에 지급함
   ※ 제출 서류 : 컨설팅 선급금 지급신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 최종금 지급
   - 컨설팅 기간 종료 후 노사발전재단은 컨설팅기관에서 제출한 컨설팅 사후 관리보고서를 접수한 이후 잔금을 지급하되, 컨설팅 개시일로부터 16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 다만, 연말경에 컨설팅이 완료되어 연내에 사후관리보고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은 후에 지급 할 수 있음.
   ※ 제출 서류 : 컨설팅 최종결과보고서(산출물 포함), 컨설팅결과 이행계획서, 최종금 지급신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 추가지원
   - 채용 유효기간(9개월)이 끝난 후 컨설팅기관이 채용실적에 따른 추가지원 비용 신청시, 노사발전재단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추가지원 비용을 지급하여야 함
   ※ 채용실적 증빙서류는 추후 공지 예정임
   ◇ 지원금 반환
   - 컨설팅 지원 사업장과 컨설팅기관이 협정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노사발전재단이 지정하는 통장으로 지원금을 반환해야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받고자 하는 경우
   * 컨설팅 실시 목적 및 계획에 위배하여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컨설팅 실시 내용, 지출내용 등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 중간보고 및 중간점검
   ◇ 중간보고
   - 컨설팅 지원사업장은 컨설팅 진행 중간시점에 중간보고서를 노사발전재단에 제출해야 함
   - 중간보고서에는 컨설팅의 진행경과 및 사업실적, 향후 계획 등이 기술되어야 함
   - 중간보고서는 사업계획기간 중간일 이내 1부 제출 및 파일 제출
   ※ 제출 서류 : 컨설팅 중간보고서
   ◇ 중간점검
   - 컨설팅 실시계획서에 따른 컨설팅 수행여부 점검하기 위함
   - 또한 컨설팅 내용 및 절차상 문제 발견 시 해결방안 제시하고, 컨설팅우수사례 발굴을 유도하기 위함
   - 지원 사업장별 1회(1~2인), 현장점검을 실시함
   ※ 단, 컨설팅 수행기간이 6주 이내인 경우에 한해 컨설팅 중간보고서 제출 및 중간점검을 컨설팅 수행결과 발표로 대체할 수 있음
컨설팅 중간보고서 제출 및 중간점검 대체 계획
◇ 대체 대상: 컨설팅 수행기간이 6주 이내인 경우
(컨설팅 기간연장으로 실제 컨설팅 수행기간이 6주 이상인 경우는 대체 대상에서 제외됨)
◇ 컨설팅 수행결과 발표: 노사발전재단에서 매달 컨설팅 수행결과 발표회를 개최 예정
(세부일정 미정)
◇ 발표회 참석대상: 컨설팅 수행 사업장 관리책임자, 컨설팅기관의 수행 컨설턴트
   ◇ 점검 시 협조 사항
   - 노사발전재단은 필요시 컨설팅의 진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 노사발전재단은 컨설팅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컨설팅의 수행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방문 및 당사자 면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컨설팅 지원사업장 및 컨설팅기관은 이에 성실히 협조해야 함

확인ㆍ점검 결과 부적격사항 발생시
- 확인ㆍ점검 결과 부적격사항 발생시, 심사위원회에서 컨설팅 지원사업장 및 컨설팅기관의 과실, 혹은 협정내용의 불이행 여부를 판단하여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음.
- 총 지원금의 반환 규모는 심사위원회가 판단함

   6)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 컨설팅 완료 후 최종결과보고서를 노사발전재단에 제출해야 함
   ◇ 최종결과보고서는 지정 기한 내 인쇄본 2부 제출 및 파일제출(CD 2개)
   ※ 제출서류 : 컨설팅 최종결과보고서(산출물 포함), 컨설팅결과 이행계획서
   ※ 지정된 제출서류의 제출방식은 추후 공지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7) 지원 중단 철회
   ◇ 컨설팅 지원 목적에 적합한 컨설팅 결과를 산출하기 어렵거나 컨설팅 사업장 및 컨설팅기관이 컨설팅 지원조건을 위반하여 컨설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노사발전재단은 컨설팅 중간점검 등을 통해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심사 위원회 의결을 거쳐 컨설팅 지원을 중단 또는 철회할 수 있음
   ◇ 컨설팅 지원사업장 및 컨설팅기관의 과실로 비용지원을 철회하게 될 경우 노사발전재단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

   8) 사후관리 및 만족도조사
   ◇ 컨설팅결과 이행계획서 제출
   - 컨설팅 지원 사업장은 컨설팅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시 컨설팅결과 이행계획서를 노사발전재단에 제출하여야 함
   - 컨설팅 지원 사업장은 컨설팅결과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노사발전재단의 이행결과 확인에 협조하여야 함
   ◇ 컨설팅 사후관리(변화관리) 이행
   - 컨설팅 완료 이후 컨설팅기관은 컨설팅 지원 사업장의 컨설팅 결과 이행여부 점검 및 변화관리를 지원하는 방문상담을 2회 이상(월 1회 기준) 진행하고, 컨설팅사후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컨설팅 개시일로부터 16주 이내에 노사발전재단에 제출하여야 함
   ◇ 컨설팅결과 이행 권고
   - 컨설팅 결과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노사발전재단은 컨설팅 완료 이후 1년간 컨설팅 지원 사업장의 컨설팅 결과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미 이행 컨설팅지원 사업장에게는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음
   ◇ 컨설팅 만족도 조사
   - 컨설팅 사후관리기간 종료 후 노사발재단은 컨설팅 지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컨설팅 만족도 조사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을 진행하여 컨설팅 제도개선에 활용할 예정임


3. 컨설팅 지원 사업장 및 컨설팅기관 의무사항

   ※ 컨설팅 지원 사업장 및 컨설팅기관은 컨설팅 ※ 수행과 관련해 다음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
   ◇ 신의성실의 의무
   - 컨설팅 지원 사업장 및 컨설팅기관은 컨설팅을 지원사업의 취지와 조건에 맞게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음
   ◇ 자료보존 및 제출의 의무
   - 컨설팅 지원 사업장 및 컨설팅기관은 사업종료 후에도 지출증빙서류 등 관련 자료를 최소한 3년간 보존하며 노사발전재단의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함
   ◇ 중복지원의 금지
   - 컨설팅 지원 사업장은 동일한 컨설팅으로 동 지원사업 이외의 정부지원 사업으로부터 중복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협정이행의 의무
   - 컨설팅 지원 사업장 및 컨설팅기관은 지원협정에 규정된 사항과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음
   ◇ 기간준수의 의무
   - 컨설팅 지원 사업장 및 컨설팅기관은 지원협정에 규정된 컨설팅 수행기간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
   ◇ 과실책임의 의무
   - 컨설팅 지원 사업장 및 컨설팅기관의 과실로 협정내용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컨설팅 지원사업장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함
   ◇ 동 지원사업 관련 행사참석 의무
   - 컨설팅 지원 사업장 및 컨설팅기관은 동 지원사업과 관련한 워크샵, 간담회, 평가회 등에 노사발전재단의 요청이 있을시 적극 참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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