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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듯한 「시간제일자리창출 비용 지원사업」 안내
부제목 시간제 근로자 채용으로 기업 경쟁력도 높이고 정부지원도 받으세요!
등록일 2013-02-26
1. 비용지원사업 개요

   1) 사업개요
   ◇ 사업장이 사업수행에 필요한 근무체계 개편 또는 새로운 시간제 직무 개발 등을 통하여 시간제 일자리를 새로 만들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근로자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2) 지원대상
   ◇ 모든 사업장(대규모사업장 포함 업종 제한 없음)
   * 지원예산이 부족할 경우 우선 지원 대상사업장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음

   3) 지원요건
   ◇ 사업장에서 근무체계 개편 또는 새로운 시간제 직무 개발 등으로 시간제 일자리 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하여야 함
   ※ 시간제일자리 창출 유형
   - (새로운 시간제 직무개발형) 직무분석 등을 통한 시간제 직무를 개발하여 사용직 시간제근로자 추가 고용
   - (장시간 직무분할형) 평소 장시간 근무가 필요한 업무를 분할하여 상용직 시간제근로자 추가 고용
   - (일ㆍ가정 양립형) 육아ㆍ가사 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단축된 근로시간에 상용직근로자 추가 고용
   - (기타) 업무량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추가로 필요한 인력을 상용직 시간제근로자로 고용
   ◇ 시간제 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여야 함
   - 실업자를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4주를 평균하여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을 말한다)이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과 기본적인 사내복지는 통상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하여야 함(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함)
   ※ 기본적인 사내복지 : 피복비, 경조사비, 명절상여금, 사내 편의시설 등
   ◇ 지원금 지원대상 시간제 근로자는 최소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함(최소 실 고용유지기간 3개월)
   ◇ 반듯한 시간제일자리창출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
   - 새로 고용된 시간제근로자가 월 소정근로시간의 10%를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경우(해당 월만 지급하지 아니함)
   - 시간제근로자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지원대상자보다 나중에 고용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감원한 인원수의 2배수에 해당하는 인원 만큼 지급하지 아니함)

   4) 지원수준 및 한도
   ◇ 새로 고용된 시간제 근로자 1명당 월 60만원을 한도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50%를 1년의 기간내에서 지급함. 단, 사업장당 지원은 승인된 지원인원에 해당하는 총 지원기간을 초과하지 못함
   * 승인인원 범위내에서 승인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고용된 근로자
   ◇ 시간제근로자를 최초 개월 고용유지 한 경우 3개월분을 지급하고 이후에는 실 근속기간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 단 지급단위 기간은 3개월로 함
   ※ 다만 육아휴직 등으로 위 지원금 , 지급기간 중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노사발전재단은 그 사유가 종료된 이후에 위 지급 방식에 따라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2. 지원 신청 및 승인

   1) 신청기간
   ◇ 사업기간: 2013년 1월 ~ 2013년 12월
   ◇ 모집회차
신청회차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마감일
~1.31
~3.31
~4.30
~5.31
~7.31
~9.30
승인심사일
(예정)
2.19
4.17
5.15
6.17
8.19
10.16
   ※ 회차별 정확한 심사일은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

   2) 사업계획서 제출
   ◇ 반듯한 시간제일자리창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신청서‘ 및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서식‘를 작성하여 노사발전재단에 온라인 신청하여야함(www.morejobs.or.kr)
   제출서류 목록
   *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신청서
   *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 고용보험 가입자명부 및 완납증명원
   - 반듯한 시간제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함)는고용보험 성립사업장 단위로 제출할 수 있음
   - 반듯한 시간제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과 고용창출지원사업*을 동시에 동일 회차에 신청할 수 없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 17조(고용창출지원사업)에 규정한 다른사업에 한함
   - 반듯한 시간제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기승인 사업장 중 승인인원의 80% 이상을 채용하고 채용자의 80% 이상에 대해 고용을 유지하며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사업 종료 이전이라도 재참여를 할 수 있음
   ◇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는 반려되고 승인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지원대상이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
   -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구비서류나 필수내용이 누락된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3) 사업계획서 심사 및 승인
   ◇ ‘사업계획서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함)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함
   ◇ 심사위원회는 회차별 예산범위 내에서 심사결과에 따라 승인대상 결정
   ◇ 심사위원회는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시간제일자리 창출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심사표‘에 따라 평가함
   ※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우수사업장 인증사업 등에 선정된 사업장은 선정된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지원대상 사업 심사 시 우대함(심사점수 가점 5점 부여)
   ◇ 심사위원회는 필요시 신청사업장을 현장 방문하여 사업계획서 내용의 적절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신청사업주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음
   ◇ 심사위원회는 사업계획서를 승인함에 있어 사업의 주요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부 조건을 부여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규모를 축소하여 승인할 수 있음
   ◇ 승인인원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에 그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수의 15%(우선지원대상사업장은 30%)를 한도로 하며 이 경우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올림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임금대장 등을 통해 확인
   ◇ 심사위원회는 사업계획서를 승인함에 있어 컨설팅이 필요한 사업인지 여부를 결정함
   ◇ 심사결과는 사업관리 웹페이지(www.morejobs.or.kr)를 통해 심사위원회 개최 후 3일 이내에 공지되며 사업계획서 승인 통지서를 주 2이내에 통보 받게 됨
   ※ 승인 결정 이후 2주 이내에 불승인된 사업장별로 사업계획서가 승인되지 아니하였음을 통보


3. 사업실시 및 지원금 지급

   1) 사업실시
   ◇ 사업계획서 승인 사업장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승인통보서 내용에 따라 사업을 실시(시간제 근로자 채용)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 및 승인통보서에 기재된 직무, 근로시간, 임금수준에 적합한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함.
   ◇ 사업계획의 최초 승인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야 함
   ◇ 승인 사업장은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고용보험법‘ 및 그 하위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함
   ◇ 승인 사업장은 관할 지방관서장 및 노사발전재단이 ‘고용보험법‘ 및 그 하위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지도점검 및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사업장의 인수 합병 등으로 고용관계가 변경된 경우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노사발전재단에 사업장 정보 변경을 요청하여야 함
   ◇ 승인 사업장에서 사업계획서 승인이후 사업내용 및 사업예산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노사발전재단에 서면으로 변경을 요청
   ※ 근로자의 직무변경은 요청할 수 없음
   ◇ 승인 사업장의 사업계획 변경 요청시 노사발전재단은 사업내용 및 변경사유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할 수 있으나 사업계획 변경 시 최초 계획서상 근로자수의 변경은 채용실적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함
   - 승인인원 대비 80% 이상 채용 시 승인인원 50% 범위내 증원
   - 승인인원 대비 50~80% 미만 채용 시 승인인원 30% 범위 내 증원
   - 승인인원 대비 50% 미만 채용 시 승인인원 증원 불허
   - 다만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는 위 기준을 초과하여 증가할 수 있음
   ◇ 서류의 보존
   - 승인 사업장은 본 사업 실시와 관련한 서류를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함

   2) 지원금 신청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승인 사업장은 세부사업별 신청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반듯한 시간제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지원금 신청서‘ 및 세부사업 필요서류를 노사발전재단에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노사발전재단은 사업주에게 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보완이 되지 않을 경우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음
   시간제일자리창출 지원금 신청시 제출서류
   * 지원금 신청서 1부
   * 신규로 고용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 및 근태관리부 월별 지급금액산정내역서 사본 각 1부
   * 시간제일자리제도 도입·확대 전후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사본, 근로자 동의서, 노사협 의회 회의록 등 시간제일자리제도 도입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시간제근로자의 연장근로를 포함한 실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각 1부

   3) 지원금 지급
   ◇ 노사발전재단은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급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함
   - 반듯한 시간제일자리창출 지원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가 동시에 다른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40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함
   - 지원금은 은행 계좌입금 방식으로 지급함
   ◇ 지원금은 승인된 지원인원에 해당하는 총 지원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총 지원기간은 ‘승인인원 수x 12개월’ 방식으로 산정함
   ◇ 지원금 지급 종료 이전에 소급신고로 인한 지원대상자 수 변동 발생 시에는 지원금 지급에 반영하되 지급 종료 이후 소급 신고로 인한 지원대상자 변동 발생 시에는 반영하지 않음
   ◇ 지원금 지급기한은 지원금 신청서 제출 후 14일 이내이나 제출한 자료에 대한 보완 및 소명 추가요청시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4) 지원금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대상 근로자수 산정 및 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지원금 적용제외 근로자 범위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람
   * 비상근촉탁근로자
   *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일용근로자)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 시간제 근로자로 채용되기 직전 1년 이내에 동일사업장 또는 동일사업장으로 간주 될 수 있는 아래의 사업장에 고용되었던 근로자
   - 최종 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
   - 최종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 쪽의 발행주식이나 출자지분 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
   - 최종 이직 전 사업의 시설ㆍ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 최종 이직 전 사업과 자본ㆍ자금ㆍ인사ㆍ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정도로 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 사업주의 배우자 촌 이내의 인척
   * 당해 사업장의 업무수행이 아닌 사유로 지원대상기간 중 통합하여 3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한 자

   5) 지도 점검 및 위반에 대한 조치
   가. 지도 및 점검
   ◇ 노사발전재단은 사업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승인 사업장에 대하여 지도ㆍ점검 실시함
   ◇ 노사발전재단은 필요시 승인 사업장에 사업시행과 관련된 보고 관계 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고용보험법 제108조제1항)
   - 이에 대하여 보고거부 거짓보고 문서제출거부 거짓문서제출 또는 출석거부를 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4호)
   ◇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고용보험법 제109조제1항), 이에 대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거부 거짓진술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를 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6호)
   나 법령위반에 대한 조치사항
   ◇ 부정수급액 반환
   - 승인 사업장은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경우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반환하여야 함
   ◇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 승인 사업장은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 제재처분(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 횟수에 따라 아래의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
   * 제재처분이 없는 경우 :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
   * 제재처분이 1회인 경우 :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배
   * 제재처분이 2회이상인 경우 :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
   - 지방관서장은 승인 사업장에게 반환명령 또는 지급제한을 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1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제한 기간‘에 따른 기간 동안 지급을 제한함
   -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제한 기간의 3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음
구분
지급제한기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한 금액
300만원 미만
3개월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6개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9개월
1,000만원 이상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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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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