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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신, 출산 육아기 근로자의 궁금한 것 77가지<6편>
부제목 ‘가족돌봄휴직 제도’ㆍ‘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Q&A
등록일 2013-02-27
◆ 가족돌봄휴직 제도란?
-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로, 일시적인 가족돌봄 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육아휴직등 부여)은?
-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등)이 활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육아휴직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와는 별도의 제도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목 차 >
< ‘가족돌봄휴직 제도’ㆍ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
60. 가족돌봄휴직 제도는 누가 사용할 수 있나요?
61. 가족돌봄휴직 제도는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나요?
62. 가족돌봄휴직 신청을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나요?
63.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가족돌봄휴직 신청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64.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65.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이 되나요?
66.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67.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육아휴직등 부여)을 누가 지급받을 수 있나요?
68.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육아휴직등 부여)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69.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육아휴직등 부여) 지원금액 및 지원방식을 알려주세요


< Question-60 >
▣ 가족돌봄휴직 제도는 누가 사용할 수 있나요?

< Answer >
돌봄이 필요한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있는 근로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Question-61 >
▣ 가족돌봄휴직 제도는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나요?

< Answer >
연 9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사용시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 90일 사용이 가능하므로, 1년에 90일을 사용한 후 그 다음 해에도 9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년을 나누는 기준은 입사일, 회계연도 등 회사 사정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근로자의 입사일이 기준이 됩니다.


< Question-62 >
▣ 가족돌봄휴직 신청을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나요?

< Answer >
◇ 다음과 같은 경우,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①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② 근로자 외에 다른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이란,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기준으로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가 해당됩니다.
③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고용센터를 통한 구인 노력만 인정됩니다. 다른 경로를 통하여 구인 노력을 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가족돌봄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④ 가족돌봄휴직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 Question-63 >
▣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가족돌봄휴직 신청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 Answer >
◇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의 신청에 대해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www.moel.go.kr - 조직소개 - 소속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Question-64 >
▣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 Answer >
◇ 가족돌봄휴직은 원칙적으로 무급이므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어 급여를 지급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 Question-65 >
▣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이 되나요?

< Answer >
예, 포함됩니다. 승진,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일수 가산 등을 할 때에는 근로자의 근속기간을 따지게 되는데 이 때 가족돌봄휴직 기간도 포함됩니다.
※ 단, 가족돌봄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는 제외됩니다.


< Question-66 >
▣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 Answer >
◇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계산되며,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인 출근율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의 출근율을 가지고 산정합니다.
◇ 연차유급휴가일수는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합니다.


< Question-67 >
▣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육아휴직등 부여)을 누가 지급받을 수 있나요?

< Answer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단,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가 육아휴직등이 종료된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30일 이상 피보험자로 고용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Question-68 >
▣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육아휴직등 부여)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Answer >
◇ 사업주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 근로자의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거나 육아휴직등이 끝나고 6개월 후에 일괄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제출 서류
①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별지 제53호 서식) 1부
② 근로자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예: 인사발령 문서 등)


< Question-69 >
▣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육아휴직등 부여) 지원금액 및 지원방식을 알려주세요

< Answer >
◇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육아휴직등 부여)은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월 20만원입니다.
◇ 지원금의 1/2은 고용센터에 지원금 신청시 지급되고,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하면 나머지 1/2이 지급됩니다.
[tip] 이럴 땐 어떻게?
- 2012년 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10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주었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육아휴직등 부여)을 어떻게 지급받나요?
▶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 또는 육아휴직등이 끝나고 6개월 후에 일괄하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한 10개월간 월 20만원씩 총 200만원이 지급되는데, 2013년 1월 1일 이후 지원금을 신청하면 지원금의 1/2인 100만원이 지급되고, 육아휴직이 끝난 날의 6개월 후인 2013년 4월 30일까지 해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으면, 나머지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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