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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영 악화 사업장의 무급휴업ㆍ휴직 근로자 지원제도
부제목 3월22일까지 고용보험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3-02-21
   ▣ 오는 4월부터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신 무급휴업ㆍ휴직을 실시할 경우 근로자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 고용노동부는 21일(목), 이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이는 고용보험의 고용유지지원제도에서 근로자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개정 고용보험법(1.23일 공포)의 후속조치다.
   ◇ 기존 고용유지지원제도는 사업주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고, 실업급여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관계는 유지하고 있지만 회사의 경영악화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무급 휴업ㆍ휴직 근로자에게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 이번 개정으로 유급 휴업 여력이 없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이 가능해져, 고용안정 효과가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 개정안에는 무급휴업ㆍ휴직 등 근로자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겨 있다.
   ◇ 먼저, 사업주에게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정, △재고량 50% 이상 증가 △생산량 또는 매출액 30%이상 감소 △생산량 또는 매출액 20% 이상 감소추세 등이 있어야 한다.
   ◇ 또한 사업주가 고용유지 조치를 함에 있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해야 한다.
   - 휴업은 일정수준* 이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실시하되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무급 또는 평균임금 50% 미만으로 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 99명 이하 기업: 10명 이상, 100~999명 기업: 10%, 1000명 이상 기업: 100명 이상
   - 휴직은 노사가 합의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90일 이상 실시하되 수당은 무급으로 하고 사전에 유급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했어야 한다.
   * 99명 이하 기업: 10명 이상, 100~999명 기업: 10%, 1000명 이상 기업: 100명 이상
   ◇ 지원액은 근로자별 평균임금의 50%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 실업급여 지원수준을 감안하여 1일 지원상한액을 4만원으로 하되,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50%(상한인 경우에는 4만원)과 수당의 차액만큼 지급한다.
   ◇ 지원기간은 휴업 또는 휴직기간을 고려하여 지원하되, 최대 180일을 넘지 못한다.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받게 하려면 원칙적으로 휴업 또는 휴직 실시 30일 전까지 고용유지 조치계획을 세워 신청하고 심사위원회의 지원결정을 받아야 한다.
   * 심사위원회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별로 설치하고, 노사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3.22일까지이며, 지원요건, 지원수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된 개정안은 4.24일부터 시행된다.
   ◇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 「입법ㆍ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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