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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ㆍ사업주 위한 보험서비스 대폭 개선
부제목 보험가입 및 지급창구 확대, 보험금지급률 인상 및 상해보험료 인하
등록일 2013-02-20
   ▣ 금년 2월 외국인전용보험 사업자로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컨소시엄(5개사)과 (주)서울보증보험이 각각 선정됨에 따라, 2004년 고용허가제 시행이후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서비스가 대폭 개선된다.
   *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퇴직금 및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①출국만기보험과 ②보증보험, 외국인근로자가 귀국비용충당 및 상해ㆍ질병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③귀국비용보험과 ④상해보험으로 규정(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보험가입 및 지급관련 서비스 창구 확대(1→16개소)
   ◇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먼저,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의 편의를 위해 보험 가입 및 지급과 관련된 서비스 창구가 확대된다.
   - 그동안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콜센터(서울 용산 소재)에서만 수행하던 보험가입 및 지급업무를 6월부터는 외국인근로자가 밀집된 수원, 인천 등 전국 16개 지역의 삼성화재해상보험(주), 현대해상화재보험(주), LIG손해보험(주), 동부화재해상보험(주), 한화손해보험(주)의 고객지원센터에서도 수행하고,
   - 공인인증서를 통한 보험가입 및 보험금청구가 가능하도록 사이버창구도 운영한다.
   - 또한, 금년 7월부터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귀국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인천국제공항 내에 보험금 지급창구를 개설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

   ▣ 출국만기 및 귀국비용보험금 지급률인상 및 상해보험료 인하
   ◇ 금년 5월부터는 출국만기 및 귀국비용보험의 보험금 지급률은 인상되고 상해보험료는 인하된다.
   - 보험가입기간별로 종전에 100.5%~103%까지 지급하던 출국만기 및 귀국비용보험의 보험금 지급률이 101.5%~106%까지 인상되고, 상해보험료의 경우 연령 및 성별에 따라 최저 5.6%에서 최고 21.9%까지 (평균 18%) 인하된다.
   ※ 출국만기 및 귀국비용보험은 가입기간이 4년 이상인 자의 경우, 103%→106%로 인상, 상해보험료(3년간)는 만 35세 기준 남자의 경우 32,800원→28,700원(12.5% 인하)

   ▣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의 인수ㆍ운용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그간 보험사업자가 관리ㆍ운영하던 소멸시효 완성 보험금(청구기간 2년 경과 보험금)을 인수하여 ‘(가칭)외국인근로자 휴면보험금 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 동 위원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을 지급하고, 지급불능인 휴면보험금에 대하여는 외국인근로자 복지사업 등에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보험금 찾아주기 운동 전개
   ◇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삼성화재해상보험(주)는 아직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해 보험금 찾아주기 운동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국내에 있는 외국인근로자나 사업주는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콜센터(☎ 02-2119-2400)로 청구하여 이를 지급 받을 수 있고,
   - 이미 귀국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도 송출국가에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EPS센터, 송출기관 또는 현지 대사관 등을 통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나영돈 국제협력관은 “외국인근로자나 고용사업주가 보험금을 제 때 찾아갈 수 있도록 취업교육 시 보험금 지급절차 등의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보험가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외국인근로자와 고용사업주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첨부 :
1. 외국인전용보험제도의 개요
2. 주요 개선사항
3. 고객지원센터 지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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