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 & Opinion >
  •  News

News

제목 민변 “근로시간 개편안, 최대 ‘주 79시간도 가능”
부제목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자칫하면 실질임금 감소 우려
등록일 2023-03-3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0일 낸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주 79시간 꼼수‘ 문제를 제기했다.

    보고서는 "1주일 69시간의 근무는 6일 동안의 근무(하루는 주휴일)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서 주휴일 다음 날의 근무 시작 시각을 당기면 그 주는 최대 79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월∼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자정까지 일하는 ‘크런치 모드‘ 주간을 가정했을 때 그 전 일요일을 쉬고 월요일 근무를 0시부터 시작하게 하면 휴식 시간을 다 지켜도 총 79시간을 일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 개편안은 근무일 사이에 11시간의 연속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 휴일 다음 날 근무를 일찍 시작하면 이 ‘11시간 휴식‘의 제한을 피할 수 있는 허점이 있다고 민변은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예컨대 7월의 마지막 주와 8월의 첫 주에 ‘1주 79시간 근로‘를 배치하는 것도 가능해진다"며 "극심한 연속 장시간 근로를 합법화하겠다는 것이어서 매우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이런 방식의 근무가 노동자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임금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보고서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는 보상 휴가로 정산돼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노동자의 총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연장근무나 야간ㆍ휴일 근무 시간을 저금하듯 ‘근로시간 계좌‘에 기록해뒀다가 필요시 휴가로 쓰거나 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제도다.

    보고서는 "이런 정의에 따르면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시

    수당 대신 휴가가 지급되는 제도에 불과하다"며 "근로시간 단축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

T
O
P

(04321)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갈월동 92번지) 용산빌딩 4F 대표전화 02.3489.3100 팩스 02.3489.3141
사업자등록번호 106-81-19636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용산 제 03791호 대표자 : 이희태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 최인철
Copyright© 삼일인포마인(주) All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