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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범위 확대…‘유해 요인’ 알기 쉽게 개편
부제목 - 직업성 암 유발요인 14종 포함, 유해요인 35종 확대
- 질병 계통별로 재구성, 유해요인 몰라도 활용 가능
등록일 2013-02-15
   ▣ 고용노동부는 15일(금) 15:30 팔래스호텔에서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선방안」: 노사정이 참여하는 “산재보험제도개선 T/F”논의(‘12.3월~12월), 연구용역(’12.8월~12월), 10여 차례의 전문가간담회(~‘13.2월) 거쳐 마련

   ▣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되는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선방안」은 업무상질병의 인정범위를 현재보다 대폭 넓히고 구성체계도 근로자 중심으로 개편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개선방안이 담고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업무상질병의 인정범위 >
   ◇ 그동안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았던 직업성 암의 유해요인 14종을 추가(현행 9종, 개선 23종)하는 등 유해요인 35종을 추가함으로써 업무상질병의 인정범위를 확대
   ◇ 호흡기계 질병의 유해요인도 대폭 확대하고, 특히 ‘분진작업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을 명문화하여 진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새로운 유형의 업무상질병인 정신질환 중 발병의 연관성이 확인되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인정기준에 포함
   ◇ 근골격계 질병의 경우, 연령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변화가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더욱 빨라진 경우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도록 명문화
   ◇ 또한, 인정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유해물질 및 질병이라도 개별적 업무 관련성 평가를 통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포괄조항) 명시


   < 분류방식 개편 >
   ◇ 산재보험법 시행령의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의 분류방식을 현행 유해요인별 체계에서 질병계통별로 개편하여 재해 근로자와 담당의사 등 업무 관련자가 좀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아울러,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분류 방식도 ILO방식(유해요인의 성격에 따라 범주화하여 규정)을 고려해서 개편


   <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업무시간 개념 도입 >
   ◇ 현행 고용부 고시에 규정된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업무시간 개념을 도입하여 판정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함
   - “업무시간이 12주간 주당평균 60시간(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업무와 발병의 관련성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만성과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 “업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의 관련성이 증가하며, 야간근무는 주간근무보다 더 많은 부담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함

   ▣ 한편, 이번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선방안󰡕은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건’ 이후 사회 이슈화된 「업무상질병 인정제도」 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개선 노력과 연계되어 있다.
   ◇ 고용부는 ‘12년 한 해 동안 노사단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치면서 재해조사 및 업무관련성 전문조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질병판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식도 대폭 수정한 바 있다.
   ◇ 그리고 이번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선방안”이 추진될 경우 업무상질병 인정제도 전반이 재정비되어 보다 합리적인 제도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 이채필 장관은 “새로운 유해요인을 대폭 보완하고, 분류체계를 근로자 중심으로 개편하면 업무상질병 인정제도가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 “재해근로자가 산재를 인정받기까지의 부담을 줄이고, 보상기준이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진단 및 판정기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연구를 지원하고
   -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 등 업무 관련 기관들이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여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밝혔다.


※ 첨부 :
1. 「업무상질병 판정절차 및 인정기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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