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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부 ‘업무 외 질병 휴가ㆍ휴직제 도입은 시기상조‘
부제목 인권위 권고 불수용…"상병수당 시범운영 상황 등 지켜봐야"
등록일 2022-10-25

    국가인권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건강 문제가 생길 경우에도 휴가ㆍ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를 고용노동부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는 올 6월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업무 외 건강 문제에도 일정 기간의 휴가ㆍ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공적 상병(傷病)수당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아프면 쉴 권리‘가 업무상 상병에만 제한적으로 보장되고, 업무 외 상병 휴가ㆍ휴직이 대부분의 임금 근로자에게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쉴 권리가 양극화되는 문제를 해결하라는 취지였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제대로 일하기 어려울 때 쉬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2025년 전국적인 도입을 목표로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시범 운영 중이다.

    하지만 노동부는 인권위 권고 취지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수년간 확대된 휴일ㆍ휴가제도의 정착 상황, 상병수당 시범운영 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제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노동부가 업무 외 상병 휴가ㆍ휴직 권리 법제화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구체적 계획을 밝히지 않은 점으로 미뤄 노동부가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현재 시범 시행 중인 상병수당 제도화 정책을 2025년부터 정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복지부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봤다.

    인권위는 "노동부가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은 데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법제화 추진에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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