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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형태 현황 공시’ 의무제도 국회 통과…오는 6월 19일 시행
부제목 노동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3-02-07
   ▣ 고용노동부는 지난 해 12월,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고용형태 현황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시행 2013. 6.19),
   - 고용형태 현황 공시 의무 대상과 구체적인 공시절차 등을 담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령안」을 ‘13.2.7 입법예고 했다.

   *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의 2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형태, 공시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고용형태 현황 공시 의무 대상으로 하고 있다.
   - 이는 대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 남용을 자제하고 자율적인 고용 구조 개선을 유도한다는 입법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 시행규칙 개정안은 공시대상인 고용형태와 공시절차를 정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사업주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기타 근로자(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단시간 근로자, 일일 근로자, 재택 근로자 등) 및 소속외 근로자 등 현황을
   -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운영하는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에 공시토록 하였다.

   ▣ 아울러,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에 대한 추이를 알 수 있도록 최근 3년간의 현황을 공시토록 하되
   - 제도 시행초기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공시 첫해인 ‘14년에는 해당연도, ’15년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였다.

   ▣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입법예고 기간 중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이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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