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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신, 출산 육아기 근로자의 궁금한 것 77가지<1편>
부제목 근로자에 대한 지원 ‘출산전후휴가제도’ Q&A
등록일 2013-02-07
   < 출산전후휴가란? >
   -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자녀를 낳을 때 출산일 전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 출산을 준비하고, 출산 후에는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전후 90일의 휴가가 보장됩니다.

- 목 차 -

01 출산전후휴가는 누가 사용할 수 있나요?
02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며칠인가요?
03 임신 초기에 유산의 위험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출산전후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나요?
04 출산전후휴가는 몇 번까지 나눠 쓸 수 있나요?
05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를 안 줘도 되나요?
06 출산전후휴가 기간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07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08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고용센터로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게 되나요?
09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10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나요?
11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를 다녀온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되나요?


   Q-01. 출산전후휴가는 누가 사용할 수 있나요?
   A. 정규직뿐 아니라 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 등, 임신한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근로계약 만료 등의 이유로 계약이 종료되면 출산전후휴가도 동시에 종료됩니다.

   [질문 더하기] 이럴 땐 어떻게?
   Q. 9월 30일이 출산예정일입니다. 9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싶은데, 근로계약 기간이 10월 30일에 종료됩니다. 이런 경우엔 휴가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A.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한, 출산전후휴가는 10월 30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Q-02.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며칠인가요?
   A. 총 90일입니다. 다만 반드시 출산일 이후에 45일 이상 사용하여야 합니다. 출산일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 후 휴가기간이 45일이 안된다면 추가로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가 추가로 받은 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질문 더하기] 이럴 땐 어떻게?
   Q. 출산예정일 7월 1일에 맞추어 8월 15일까지 출산전후휴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예정일보다 7일 늦은 7월 8일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출산 후 휴가가 반드시 45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이 경우엔 8월 16일부터 8월 22일까지 7일간 추가로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로 받은 휴가기간(8월 16일부터 22일까지)에 급여는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Q-03. 임신 초기에 유산의 위험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출산전후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나요?
   A. 예, 가능합니다. 2012년 8월 2일부터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44일의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산 후 휴가 기간은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2012년 8월 2일 전까지는 출산전후휴가는 연속하여 90일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어 출산전후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②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③ 유산‧사산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참고 : 유산·사산의 경험 또는 유산·사산의 위험 증명 방법
   -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병원 기록
   -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

   [질문 더하기] 이럴 땐 어떻게?
   Q. 2012년 8월 2일 현재, 임신 12주인데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출산예정일은 2013년 2월 5일로 아직 많이 남았는데, 출산 전 휴가 중 일부를 지금 사용할 수 있을까요?
   A. 예,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2012년 8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30일) 출산전후휴가를 미리 사용한 뒤, 다시 출근하여 근무하다가 출산일(2013년 2월 5일)을 전후하여 남은 60일(2013년 2월 1일~2013년 4월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Q-04. 출산전후휴가는 몇 번까지 나눠 쓸 수 있나요?
   A. 출산전후휴가를 나눠 쓸 수 있는 횟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할하여 사용할 때마다 별도의 신청서(진단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진단서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 특별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05.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를 안 줘도 되나요?
   A.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신청을 거부한 사업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가까운 지방 고용노동관서(www.moel.go.kr - 조직소개 - 소속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Q-06. 출산전후휴가 기간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최초 60일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일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에게는 정부가 사업주의 지급분(임금 60일분)을 월 13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월 135만원 이상인 경우,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구 분
최초 60일
마지막 30일
우선지원
대상기업
정부가 최대 월 13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통상임금에서 부족한 부분은 사업주가 지급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최대 135만원까지)
대규모기업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최대 135만원까지)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산업별로 상시 근로자수가 아래와 같은 기업입니다.
   - 제조업:상시 근로자 500명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상시 근로자 300명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상시 근로자 200명 이하
   - 그 밖의 업종 : 상시 근로자 100명 이하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며, 주로 기본급을 의미합니다.


   Q-07.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 모든 여성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고용센터에서 지원하는 급여는 휴가가 끝난 날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현 사업장뿐만 아니라 이전 사업장 경력을 모두 합하여 계산하며,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부터 계산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를 하고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로 정한 사업장에서 2012년 2월 1일부터 2012년 2월 29일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있다면, 이 근로자의 고용보험(피보험)기간은 29일이지만,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이 되지 않는 토요일(4일)을 제외한 25일이 됩니다.


   Q-08.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고용센터로부터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게 되나요?
   A. 예, 그렇습니다. 근로자가 고용센터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는 경우 등), 최초 60일분의 급여는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마지막 30일에 대한 급여는 사업주에게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Q-09.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A.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됩니다. 단,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 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인터넷 (www.ei.go.kr)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미리 지급한 뒤,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사업주 대위신청 가능). 신청서를 작성, 제출할 경우에는 사업주로부터 휴가부여기간 등 휴가 확인서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1.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별지 제105호 서식) 1부
   2.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별지 제107호 서식) 1부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등) 사본 1부
   4.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출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확인서 등은 www.ei.go.kr(고용보험)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출산전후휴가급여 / 육아휴직급여에서 다운로드 가능.
   ※ 출산전후휴가를 나누어 사용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각각 나누어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30일 단위로 기간을 묶어서 신청하면 급여 계산 등에 있어 더 간편합니다.


   Q-10.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나요?
   A. 사업주는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및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출산전후휴가 기간 및 그 후 30일이 아닌 기간이라 하더라도 출산전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이를 위반한 경우, 노동위원회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11.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를 다녀온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되나요?
   A.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 해당근로자를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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