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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노위 "정년연장 기대권 인정될 경우 퇴직 처분은 부당해고"
등록일 2022-09-13

    근로자들이 정년이 연장될 것으로 기대할만한 상황에서 합리적 사유 없이 정년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판정이 나왔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노위는 시내버스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퇴직 처분을 당했다고 주장한 운전기사들이 신청한 사건에 대해 최근 이같이 판정했다.

    시내버스 운송법인 소속 A씨와 B씨는 각각 작년 9월, 11월 정년퇴직 처분을 받았다.

    두 사람은 ‘회사는 정년에 도달한 많은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해 재고용했다. 우리는 사실상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만 60세 정년 규정에 따라 정년퇴직 처리했다. 정년 연장 가부에 대한 세부적 기준을 설정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중노위는 ▲ 근로자들에게 정년 연장 기대권이 있는지 ▲ 사용자의 정년 연장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따졌다.

    중노위는 두 사람이 정년 연장을 기대할 만하다고 판단했다.

    중노위는 "이 회사의 단체협약에는 조합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재고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며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경우 사용자가 대부분 정년 연장을 승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요건을 요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 회사는 최근 3년간 만 60세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56명 중 45명의 정년을 연장했다.

    회사는 11명을 퇴직 처분한 사실을 강조했지만, 중노위는 "절반 이상의 근로자가 60세 정년을 초과해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고, 70세를 넘기고도 일하는 근로자도 있는 점으로 미뤄 정년 연장의 관행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노위는 회사가 정년 연장을 거절할만한 합리적 사유도 없다고 일축했다.

    회사는 노사 협의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A씨와 B씨의 정년 연장을 추천하지 않은 점이 이들을 퇴직시킨 사유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노위는 "노조가 정년 연장을 추천하지 않은 구체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사용자나 노조가 두 사람의 건강 상태나 사고 발생 횟수, 승객의 민원 등을 고려했거나 별도의 합리적 기준에 따라 정년 연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회사는 정년 연장을 거절한 또 다른 사유 중 하나로 이들이 통상임금 소송에 참여한 점도 언급했지만, 중노위는 "근로자의 권리 행사"라며 수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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