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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 눈으로 보는 임신, 출산, 육아관련 지원 제도
부제목 ‘모성보호 제도’ ‘배우자 출산휴가’ ‘가족돌봄휴직’ 등 안내
등록일 2013-02-06
(출처 : 고용노동부)
< Ⅰ. 근로자에 대한 지원 >
구 분
지원요건 및 대상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지원금 신청절차
임신
출산
출산전후휴가
출산한 여성근로자
90일간 통상임금 지급
(대규모기업은 30일)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
유산·사산휴가
임신중 유산·사산한
여성근로자
임신 기간에 따라
최대 90일간
통상임금지급
(대규모 기업은 30일)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 근로자
-
-
출산후
육아
육아휴직
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가 있는 근로자
(08.1.1.이후 출생자에 한함)
통상임금의 40%를
최대 1년간 지원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가 있는 근로자
(08.1.1.이후 출생자에 한함)
통상임금의 40%를
기준으로 단축시간에
비례하여 지원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
가족
돌봄
가족돌봄휴직
돌봄이 필요한 가족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이 있는 근로자
-
-


< Ⅱ. 사업주에 대한 지원 >
구 분
지원요건 및 대상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지원금 신청절차
임신
출산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비정규직 재고용)
임신 중 또는 출산전후휴가 중
계약이 만료된 근로자를
재고용한 사업주
유기계약시 6개월간
총240만원, 무기계약
시 1년간 총540만원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신청
출산후
육아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육아휴직등 부여)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사업주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신청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40만원)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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