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고용노동부)
< Ⅰ. 근로자에 대한 지원 >
구 분 |
지원요건 및 대상 |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
지원금 신청절차 |
임신
출산 |
출산전후휴가 |
출산한 여성근로자 |
90일간 통상임금 지급
(대규모기업은 30일) |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 |
유산·사산휴가 |
임신중 유산·사산한
여성근로자 |
임신 기간에 따라
최대 90일간
통상임금지급
(대규모 기업은 30일) |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 |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 근로자 |
- |
- |
출산후
육아 |
육아휴직 |
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가 있는 근로자
(08.1.1.이후 출생자에 한함) |
통상임금의 40%를
최대 1년간 지원 |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가 있는 근로자
(08.1.1.이후 출생자에 한함) |
통상임금의 40%를
기준으로 단축시간에
비례하여 지원 |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 |
가족
돌봄 |
가족돌봄휴직 |
돌봄이 필요한 가족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이 있는 근로자 |
- |
- |
< Ⅱ. 사업주에 대한 지원 >
구 분 |
지원요건 및 대상 |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
지원금 신청절차 |
임신
출산 |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비정규직 재고용) |
임신 중 또는 출산전후휴가 중
계약이 만료된 근로자를
재고용한 사업주 |
유기계약시 6개월간
총240만원, 무기계약
시 1년간 총540만원 |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신청 |
출산후
육아 |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육아휴직등 부여)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사업주 |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신청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 |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40만원) |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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