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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업 10곳 중 7곳, 중대재해처벌법 올해 개정 또는 폐지해야"
부제목 한국산업연합포럼 295곳 설문조사…49.2%, 안전활동에 변화 없어
등록일 2022-05-17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은 올해 안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17일 ‘시행 100일 중대재해처벌법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제21회 산업발전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KIAF는 이달 6∼13일 KIAF 회원사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재해 발생과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다. 총 295개 업체가 설문조사에 응답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폐지 필요성을 묻는 항목에서 71.5%는 올해 내에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25.1%는 2023년 이후 법 시행 결과를 살펴본 후 개정·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44.1%가 처벌과 사건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고의·과실 여부에 따른 면책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30.8%, 법령 세부 규정을 산업 업종 및 업체 규모에 따라 차등·세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24.1%를 각각 차지했다.

    또 49.2%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회사의 산업안전 활동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고, 8.5%는 오히려 감소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산업재해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47.8%가 근로자 안전 의식 부족, 29.8%가 촉박한 작업 공기, 18%가 안전시설 부족, 13.6%가 안전 인력 부족을 각각 꼽았다.

    응답 기업의 35.3%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신규채용 축소나 노동의 기계화를 고려 중이라고 답했다. 25.4%는 사업 축소나 철수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34%는 법 개정을 통해 권한과 책임을 구체화·명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산업안전 활동 예산 지원(33.3%),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33.3%), 안전 컨설팅 지원(6.5%) 등의 의견도 제시됐다.

    정만기 KIAF 회장은 포럼 개회사를 통해 "기업 현장의 안전 확보에 큰 도움도 주지 못하면서 고용이나 사업 축소 등 부작용만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기는커녕 사고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입법 동기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지나치게 거칠고, 조급하게 입법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영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이 위헌의 의심을 벗어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한상준 대한건설협회 부장은 "건설업계는 일부 대형 업체를 제외한 모든 업체가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기업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지 분명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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