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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장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국민연금 실무안내
부제목 취득·상실 4대 보험 공통신고서 작성ㆍ제출 시 유의사항 등
등록일 2013-01-24


◈ 4대 보험 공통신고◈

입사(취득)또는 퇴사(상실) 신고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한곳에만 신고해도 한꺼번에 처리 가능하며 입·퇴사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해당일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잘못한 경우에는 4대보험 해당기관에 사업장 내용 정정신고서를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1) 사업장가입자 취득신고(공통)

 ⊙ 신고대상 :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 (외국인 및 재외국민 포함)

 ⊙ 제출서류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1부

 ⊙ 취득일(소득월액) : 입사일(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한 월평균 급여)
    → 2일 이후 입사한 경우 국민연금은 취득월 납부 희망(1), 미희망(2) 여부 기재

2) 사업장 가입자 상실신고(공통)

 
⊙ 제출서류 :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1부

 ⊙ 상실일 : 퇴직일 다음날
   → 상실일이 2일 이후인 경우 상실월 보험료도 납부해야 함
   → 건강보험 상실신고 시 해당연도 보수총액과 산정월수, 평균급여 반드시 기재, 고용보험은 상실사유 정확히 기재


| 취득·상실 4대 보험 공통신고서 작성ㆍ제출 시 유의사항 |

공통신고
유의사항

사업장관리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즉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기재

공통신고 대상 : 취득 상실신고 및 가입자 변경사항 중 성명·주민등록번호

취득신고
유의사항

국민
연금

취득일이 2일 이후인 경우 납부희망(1) · 미희망(2)을 반드시 기재, 납부희망(1)시 해당월 연금보험료 부과

건강보험은 2일 이후 취득의 경우 보험료 부과되지 않음

2011. 1. 25 입사 후 미희망시 2011. 2월분부터 부과

상실신고
유의사항

국민
연금

퇴직일의 다음날을 상실일로 기재

2013.1.5 퇴사한 경우, 1.6 상실 및 1월분까지 부과

초일취득·당월상실하는 경우 납부희망여부를 반드시 기재

건강
보험

해당연도 보수총액과 산정월수 기재

전년도 보수총액은 매년 2월 보수총액을 신고한 경우 기재 불필요

고용
보험

상실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여부가 결정됨으로 사유와 기호를 정확히 기재

착오 신고시 고용보험에 직접 문의요망


 
◈ 국민연금 고유업무 신고 ◈

4대 보험 신고사항 중 해당기관에서 시행하는 고유업무는 해당기관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고유업무로는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국민연금 납부예외(재개)신고, 고용보험이직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1) 가입자 내용정정 신고

 ⊙ 신고대상 : 착오신고하여 이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 제출서류 :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정정)신고서 + 입증서류

2) 납부예외 신고

 ⊙ 신고대상 : 휴직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 제출서류 :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 + 입증서류(휴직발령서 등)

 ⊙ 납부예외 기간 : 휴직기간

3) 납부재개 신고

 ⊙ 신고대상 : 납부예외 기간 경과 후 복직한 경우

 ⊙ 제출서류 : 연금보험료 납부재개신고서

 ⊙ 납부재개일 : 복직일


| 납부예외(재개) 신고 시 유의사항 |

납부예외

예외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예외사유가 없어진 날 (납부재개일)이 속하는 달까지 신청가능.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산재요양기간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납부예외 신청서만 제출. 다만, 기타 휴직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서에 휴직계 등 증빙자료 제출

산전후휴가는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인 경우 산전후휴가일로부터 90, 우선지원비대상 사업장은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는 시기부터 30일간 납부예외 신청 가능

예외연장

납부예외 기간 경과시 납부예외 연장신청을 하거나 납부재개 신고

납부예외 경과 후 퇴직한 경우 납부예외 연장신고 후 상실 신고

납부재개

납부재개일이 2일 이후인 경우 해당월 납부 희망 또는 미희망 여부를 반드시 기재

취득시 소득신고와 마찬가지로 기준소득월액 기재



◈ 기준소득월액 결정 ◈

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의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을 기초로 매년 결정됩니다.


1) 최초 입사시 기준소득월액 결정

 ⊙ 최초 입사시에는 사업장에서 신고한 소득으로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됨

 ⊙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 시 각종 수당(시간외 수당 포함), 휴가비, 연간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모든 소득을 감안한 월평균 급여를 신고해야 함

2)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결정

 ⊙ 결정대상 : 전년도 12.1이전 입사자

 ⊙ 결정방법 : 전년도소득총액÷전년도 근무일수×30

 ⊙ 적용기간 : 해당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3)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 조정대상 : 2013.7.1. 현재 상한액 초과자 또는 하한액 미만자

 ⊙ 조정시기 : 2013.7.1.(매년 7.1. 조정)

 ⊙ 2013년 6월까지 적용되는 상하한액 : 상한액 389만원, 하한액 24만원

| 2013년 소득총액신고 안내 |

2009년부터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한 경우 별도로 소득총액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과세자료 기준으로 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개인사업자 제외)

적용기간

해당연도(2013)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계산방법

(2012)전년도소득총액 ÷ 총 근무일수 × 30

업무
일정

5

소득총액신고안내 : 개인사업장 사용자 및 국세청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6

기준소득월액결정통지(6.22. ) 및 정정신청

7

연금보험료 고지(8.10. 납부기한)

적용예시

2012.12.1. 입사(복직) : 2012.12~2013. 6.   ,2013.7~2014. 6.
2012.12.2. 입사(복직) : 2012.12~2014. 6.


| 기관별 연락처 |

기 관 명

문의 내용

전화번호

홈페이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접속 및 운영관련

02)2240-1155 ~1160

www.4insure.or.kr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관련

국번 없이 1355

www.np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관련

1577-1000

www.nhic.or.kr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

고용보험 관련

국번 없이 1350,
1588-1919

www.ei.go.kr

근로복지공단

산재·고용보험 관련

1588-0075

total.kcomwel.or.kr


출처: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사업장 실무안내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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