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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장 친인척·배우자도 직원들에게 ‘‘갑질‘‘하면 처벌받는다
부제목 최대 1천만원 과태료…개정 근로기준법 오늘부터 시행
등록일 2021-10-14
    경기도의 한 공장에서 일하던 김모 씨는 사장 동생의 ‘갑질‘에 시달리다가 결국 지난해 사표를 냈다.

    가해자는 사장과 형제라는 이유로 거의 모든 직원을 부하 취급하며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폭언을 일삼았다.

    앞으로는 이처럼 사용자나 사용자의 가까운 가족이 ‘직장 갑질‘을 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자에게 갑질을 한 사용자 또는 그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에게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객관적 조사 실시 등 조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사용자의 조치 의무 위반 행위와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도 규정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않을 경우 1차 과태료는 300만원이고 피해자 요청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등을 하지 않은 경우는 200만원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가해자가 사용자나 사용자의 친족인 경우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웠으나 과태료 등을 부과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실제로 많은 직장인은 이런 법 개정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7∼14일 직장인 1천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과태료 부과 등 처벌조항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을 모른다는 응답이 72.8%에 달했다.

    근로기준법이 보호하지 못하는 ‘사각지대‘ 노동자가 너무 많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통계에 잡히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250만명의 특수고용노동자에게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그림의 떡"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은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일터에서 벌어지는 갑질·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면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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