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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간제 등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및 격차는 꾸준히 개선
부제목 고용부, ‘고용형태별 근로자패널조사’ 7차 조사결과 발표
등록일 2013-01-10
   ▣ 고용노동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의 시행효과를 평가하고, 고용형태별 노동시장 이동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고용형태별 근로자패널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10.4월에 기간제근로자 등 2만명을 패널화하여 ’11년까지 매분기별로 7차례, ’12년말까지 2차례 추적조사 등 모두 9차례 추적조사가 완료되었다.

   ◇ 이번에 발표되는 결과는 기간제법 적용 근로자를 비롯한 각 고용형태별 근로자들의 노동이동, 근로조건 변화 등에 관한 1차(’10.4월)부터 7차(’11.10월)까지 1년 6개월간의 조사결과이다.
   ※ ’12년 9월에 1차부터 6차(’11.7월)까지의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음

   ◇ 고용부는 8~9차 조사결과를 ’13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추가분석과 연구를 통해 조사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 주요 조사결과

   <1> 기간제근로자 노동이동 및 고용형태 변화

   ◇ (총괄) ’10.4월 기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2년)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1,212천명으로

   - ’11.10월(7차) 기준 노동이동 분석 결과, 일자리 이동자는 552천명(45.6%), 같은 일자리 근속자는 659천명(54.4%)으로 나타났다.

< 기간제법 적용자의 노동이동 >
(단위: 천명, %)
구분
전체
근속자
일자리
이동자
취업
실업
비경활
1차 → 7차
1,211.6
<100.0>
659.3
<54.4>
552.3
<45.6>
(100.0)
382.9
<31.6>
(69.3)
71.3
<5.9>
(12.9)
98.1
<8.1>
(17.8)
1차→6차주)
1,145.4
<100.0>
665.4
<58.1>
479.9
<41.9>
(100.0)
307.0
<26.8>
(64.0)
69.2
<6.0>
(14.4)
103.7
<9.1>
(21.6)

   ◇ (노동이동) 일자리 이동자 552천명의 이동경로는 다른 일자리 취업 69.3%(383천명), 실업으로 이동 12.9%(71천명), 육아ㆍ가사 등 비경제활동인구 이동 17.8%(98천명)로 조사되었다.
   * <붙임, 표1> 기간제법 적용자의 일자리 이동 특성

   - (근속기간별) 전체 일자리 이동자 중 근속기간 2년 이상자는 28.5%(153천명)로 평균 근속기간은 4.7년, 근속기간 2년 미만자는 71.5%(384천명)로 평균 근속기간은 0.9년이었다.

   - (자발성) 또한, 전체 일자리 이동자 중 자발적 이직자는 62.4%(344천명), 비자발적 이직자는 37.6%(207천명)로 조사되었다.
   * 다른 일자리 또는 비경제활동으로의 이동은 자발적 이직이 각각 62.5%, 72.3%로 비자발적 이직보다 많았으나,
   * 실업으로의 이동은 비자발적 이직이 51.8%로 많았다.

   ◇ (고용형태 변화) ’10.4월 기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2년)이 적용되는 근로자 1,212천명의 ’11.10월 고용형태 변화를 보면,
   * <붙임, 표2> 기간제법 적용자의 이동경로: ’10.4월 → ’11.10월

   - (근속자) 같은 사업체에 2년 이상 근속한 기간제근로자(495천명) 중 명시적인 정규직 전환 비율은 8.5%(42천명)였으나, 무기계약간주자(392천명)를 포함하면 기간제법에 의해 고용이 보호되는 비율은 87.8%(435천명)로 나타났다.
   * 기간제 이외 비정규직 전환자는 60천명(12.2%)으로 조사

   - (다른 일자리 이직자) 다른 일자리 이직자는 기간제법 적용자의 31.6%(383천명)였고, 이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는 18.4%(70천명), 기간제 근무자는 37.0%(142천명), 기타 비정규직은 37.5%(144천명), 비임금근로는 7.1%(27천명)로 나타났다.

   - (정규직 근무율) 명시적인 정규직 전환·이직 비율은 10.7%(근속 2년 미만 포함시 10.5%)로 나타난 반면, 기간제법에 의해 무기계약으로 간주되어 정규직으로 고용이 보호되는 근로자 비율은 48.2%*(근속 2년 미만 포함시 42.9%) 수준으로 나타났다.
   * 정규직 근무율(48.2%) = (정규직 전환·이직 113천명 + 무기계약 간주자 392천명) ÷ 1,048천명 × 100% (근속 2년 미만 근로자는 근속 2년 경과에 따른 무기계약 간주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제외하고 산정)
   ** 근속 2년 미만 포함시 정규직 근무율(42.9%) = 정규직 전환·이직(10.5%) + 무기계약 간주(32.4%)

   <2> 기간제근로자 등 근로조건 변화

   ◇ (총괄) 1년 6개월이 경과한 후 기간제법 적용자 1,212천명의 임금 등 전반적 근로조건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임금수준) 같은 기간 기간제법 적용자의 임금상승률은 7.6%로 상용근로자의 평균 임금상승률(1.4%)*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 <붙임, 표3> 기간제법 적용자의 근로조건 변화
   * 동일 기간(’10.4월→’11.10월)동안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상용근로자 상승률

   - 이는 근속자(6.0%)의 임금상승률보다 이직자(10.7%)의 임금상승률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었다.

   - 특히, 정규직 이직자의 월평균임금(183만원)은 기간제(159만원) 또는 기타 비정규직(154만원)으로 이직한 경우보다 높았다.

   ◇ (근로시간) 기간제법 적용자(45.5→45.7시간<0.5%>), 근속자(45.5→45.9시간<0.8%>), 다른 일자리 이직자(45.4→45.3시간<-0.3%>)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거의 변함이 없었다.
   * 동 기간 상용근로자 근로시간(월) 변화: 193.1→178.6시간<-7.5%>

   ◇ (사회보험 가입) 비정규직근로자가 계속 임금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사회보험 가입률은 전반적으로 상승*하였다.
   * <붙임, 표4> 사회보험 가입률의 동태적 변화

   - 특히, 국민연금 가입률이 크게 높아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강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사회보험 가입률 변화 : 고용보험 (1차) 50.8% → (7차) 55.5% <4.7%p 상승>, 국민연금 (1차) 53.7% → (7차) 70.4% <16.7%p 상승>, 건강보험 (1차) 66.2% → (7차) 69.9% <3.7%p 상승>
   **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10.8.10)으로 사업장 가입자 적용기준이 완화되어 기존 지역가입자 전환 및 신규 가입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

   - 또한, 10인 미만 규모에서의 가입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어 영세사업체 근로자 보호가 두터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고용보험 31.7%→ 40.7%, 국민연금 36.1%→ 54.8%, 건강보험 46.7%→ 55.5%

   <3> 기간제근로자 일자리 만족도 변화

   ◇ (일자리만족도) 기간제근로자의 임금, 일자리 안정성, 근로시간 등 일자리만족도는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붙임, 표5> 기간제근로자의 일자리 만족도 비교
   - 7차 조사에서 전반적 만족도는 평균 0.2점 상승한 3.2점(5점 척도), 일자리 안정성은 0.3점 상승한 3.2점(5점 척도)이었고, 복지후생은 0.1점 상승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2.9점(5점 척도)을 기록했다.

   ▣ 조사결과 시사점

   <1> 노동이동 및 근로조건 변화 관련 임금 및 사회보험가입률 등 근로조건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간제법 적용자 임금의 경우, 이직자(146만원→162만원, 10.7%)의 평균임금 상승률이 근속자(158만원→167만원, 6.0%)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일부에게는 기간제 경험이 더 나은 일자리로 가는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 이직자의 당초 평균임금은 146만원이며, 이들이 정규직으로 이직(183만원)하거나, 기간제(159만원) 또는 다른 비정규직으로 이직(154만원)한 경우도 당초보다 임금이 상승하였음

   - 따라서, 향후 기간제근로자들이 근속 또는 이직을 통해 보다 더 나은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서비스 지원 등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 비정규직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영세사업장의 경우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의 비중**은 아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보험 가입률) 고용보험 4.7%p 상승(50.8% → 55.5%), 국민연금 16.7%p 상승(53.7% → 70.4%), 건강보험 3.7%p 상승(66.2% → 69.9%)
   * (10인미만 사업체의 사회보험 가입률) 고용보험 40.7%, 국민연금 54.8%, 건강보험 55.5%

   - ’12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영세사업장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사업)의 홍보 및 가입촉진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간제법 적용자의 노동이동과 고용형태 변화에 대한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현행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이 일부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등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기간제법 적용자 중 일자리를 이동한 자는 552천명(45.6%)으로 이들 중 207천명(37.6%)이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이동자 중 169천명(30.7%)이 일자리를 그만두었고, 383천명(69.3%)이 다른 일자리로 이동하였음

   ◇ 또한 기간제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87.8%가 고용은 보호되지만, 법에 의해 무기계약으로 간주되는 근로자를 제외할 경우 정규직 전환율은 8.5%로 나타나 기간제법상 기간제한에 따라 직접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대기업은 법시행 이전 직군분리 등으로 대응하고, 중소기업은 법에 대한 인식 부족 및 노무관리 역량 부족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보임

   ◇ 기간제법 적용자 중 당해 사업체에서 근속을 통한 명시적인 정규직 전환자에 비해, 타 사업체로 이직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 큰 사업체 또는 제조업에 근무하거나, 남성, 청년, 고학력자가 정규직 전환 및 정규직으로의 이직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 향후 계획

   ◇ 동 조사는 기간제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단기 패널조사로서 ’12년까지 3년간 9차례 추적조사로 마무리되었다.

   - 향후 고용노동부는 추가적인 시범조사와 함께 조사결과에 대한 연구, 학술대회 지원 등을 통해 활발한 정책 제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아울러, ’11.9월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특히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기간제법ㆍ파견법 개정(’12.2)으로 ’12.8월부터 근로감독관이 직접 차별여부를 조사하여 다수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일괄 해소할 수 있으며, 법 시행과 연계하여 비정규직 차별 관련 사업장 감독(9~10월) 실시하였음

< 참고 사항 >
   ◈ 이 자료는 조사결과 중 1차조사(2010년 4월)에서 7차조사(2011년 10월)까지 1년 6개월간의 고용형태 변화, 근로조건 변화, 노동이동, 만족도 등의 동태를 분석한 결과로, 향후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패널조사의 특성상 분석결과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7차 조사시 회고조사를 통해 추가조사된 응답자가 포함되었고, 1차부터 7차까지의 동태 분석을 위한 가중치 안정화 방안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동 조사결과와 6차 분석결과와는 일부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

※ 첨부 :
1. 기간제법 적용자의 동태 분석결과 등
2. 고용형태별 근로자패널조사 주요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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