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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월평균 소득 190만원 이하 근로자도 생활안정자금 융자 가능
부제목 융자 한도액도 1천 만원으로 상향
등록일 2012-12-20
   ▣ 결혼, 질병, 사망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근로자를 위해 마련된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이 월평균소득 190만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되고, 융자 한도액도 1천만원으로 올라간다.

   ◇ 고교생 자녀를 둔 근로자가 학자금 융자를 받을 때도 지금까지는 3자녀 이상이어야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2자녀 이상 가구도 받을 수 있게 됐다.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1일(금),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개선안을 발표했다.

구 분
현 행
개 선
융자 대상
월평균소득 170만원 이하
월평균소득 190만원 이하
융자 한도액
700만원 한도
(노부모 요양비 3백만원)
1,000만원 한도
(노부모 요양비 3백만원)
자녀학자금
융자 요건 완화
3자녀 이상 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891만명에서 1,029만명으로 138만명이 확대되며 ’13년도 융자 예산을 전년도 보다 64억원 증액한 508억원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 ‘12년 융자 근로자수: 8,400명, ’13년: 11,200명(예상)

   ◇ 그동안 예산 제약으로 3자녀 이상 가구의 고교생 자녀에게만 학자금을 융자해 왔으나, 융자 수요를 감안하여 2자녀 이상 가구로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 전국 가구 수 비율(통계청 가구 총조사 2010년) : 5인 이상 가구 수(3자녀와 부부 구성 가정) 8.1%, 3~4인 가구 수 43.8%, 1~2인 가구수 48.1%

   ※ 전국 고등학생 수(2010년 기준): 190여만 명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는 저소득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이 혼례, 장례, 노부모요양, 자녀학자금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고, 임금체불근로자에게는 생계비를 융자하여 해당 근로자의 생활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 개요 >
구 분
인정 요건(범위)
지원대상
융자한도액 및
융자조건
의료비
ㅇ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가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인해 의료기관 및 약국에 납부한 본인부담 진료비 또는 약제비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 중이고, 월평균 임금이 190만원 이하인 근로자
1,000만원
(노부모요양비 및 자녀1인당 학자금은 300만원)

이자율 3.0%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조기상환가능)
노무보
요양비
ㅇ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노부모가 노인성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장례비
ㅇ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
혼례비
ㅇ 근로자 본인 및 자녀의 혼례에 드는 비용
자녀학자금
ㅇ 2자녀 이상 가구의 고등학교 자녀의 교육에 드는
비용
임금감소
생계비
ㅇ 소속사업장의 경영상 이유로 임금이 30% 이상 감소된 근로자의 생계비
임금체불
생계비
ㅇ 임금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생계비
부부합산 연간 소득
4,000만원 이하

   ▣ 확대된 융자사업은 201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으로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 기타 융자종목,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전화 1588-0075)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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