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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1.70%…올해보다 0.07%p 낮아져
부제목 산재환자 재활에 관심 갖는 의료기관에 인센티브 제공
등록일 2012-12-20
   ▣ 고용부는 20일(목),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를 열고, 「201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과 「체계적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기관 수수료 지급방안」을 확정했다.

   * 위원회(15명): 위원장(고용부차관), 공익대표ㆍ근로자대표ㆍ사용자대표 각 5명

   ◆ 내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1.70% ,‘12년 보다 0.07%p 낮아져

   ▣ 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이 낮아진 가장 큰 이유는, 산업재해로 인해 지출된 보험급여 증가보다 보험료 징수의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의 증가*폭이 컸기 때문이다.

   * 보수총액 증가요인: 근로자수 증가율, 임금상승률 등

   * 보험급여 증가요인: 재해자수 및 요양기간 등

   ◇ 업종별 최저요율은 0.6%로, ‘전문기술서비스업’과 ‘금융 및 보험업’이 최저요율을 적용받게 되며 최고요율은 34%로, ‘석탄광업’이 적용받는다.

   * 업종별 산재보험료율: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 대비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결정

   - 금융 및 보험업을 포함한 42개 업종은 보험료율이 낮아졌고, 석회석광업 등 6개 업종은 보험료율이 올랐으며 건설업 등 12개 업종은 ‘12년과 동일하게 결정되었다.

   ◇ 산재보험료율 적용을 하는 업종은 재해발생의 위험성 및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감안, 60개에서 58개 업종으로 개편했다.

   - 「기타의 각종사업」중에서 ▲「오락ㆍ문화 및 운동관련 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 등 2개 업종을 분리ㆍ신설했고,

   - 보수총액 비중이 작은 ▲「코크스 및 석탄가스 제조업」ㆍ「연탄 및 응집고체연료 생산업」 ▲유사업종과의 구분이 모호한 「인쇄업」ㆍ「제재 및 베니어판 제조업」 등은 통합했다.

   ◆ 산재환자 재활에 관심갖는 의료기관에 인센티브 제공

   ▣ 올해 4월 발표한 「제3차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12~’14년)」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산재근로자의 재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경우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 주치의가 치료기간을 연장할 때 작성하는 ‘진료계획서’에 산재근로자의 재활치료 필요여부, 원직무 수행가능성 등 재활소견을 기록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5천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 진료계획서 수수료 : 현행 15,000원 → 재활소견 포함시 20,000원

   ◇ 아울러, 의료기관이 심리불안자나 초진 6개월 이상자 등에 대해 ‘다차원심리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수수료 7천5백원을 지급한다.

   * 다차원심리검사: 산재근로자 특성을 반영한 심리검사도구로 심리검사태도(15문항) 및 임상심리상태(분노ㆍ불안ㆍ우울ㆍ사회적지지결여 75문항)를 측정

   ◇ 근로복지공단은 의료기관이 제공한 정보들을 이용해 환자의 특성에 맞게 재활 계획을 세우고, 그에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이채필 장관은 “산재보험료율은 보험급여 지출과 보수총액을 고려해서 결정하되, 연금대비 적립과 새로운 제도개선 수요 등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첨부 :
1. 산재보험료율 결정의 체계
2. ’1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3. 진료계획서 발급수수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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