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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자가 기업의 공익침해 신고해도 비밀 누설 아니다
부제목 권익위, ‘표준취업규칙’ 개정 등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확산 성과
등록일 2012-12-11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지난해 9월 30일 시행된 이후 민간 및 공공부문에서 운영시스템이 구축되어 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①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및 공정경쟁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불이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한 제도로, ②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기업과 권익위 등을 비롯한 관련 공공기관, 수사기관, 국회의원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음

   ▣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자가 기업 내부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표준취업규칙** 상 복무의무를 고용노동부가 12월 중 개정할 예정이어서, 기업 등 사회 전반에서 불법행위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내부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표준취업규칙 : 상시 10인 이상 고용 사업장에 적용되는 복무ㆍ임금 등 근로조건의 준칙(1,300여만명의 전체 근로자 중 약 860만명의 근로자에 적용 예정)

   ◇ 또한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등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잘 운영하는 우수기업의 물품을 우선구매토록 지원하는 등 우대하고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와의 협력 및 참여확대 방안 마련과 이행을 위한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있다.

   ※ 부산광역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규정」(‘12.8.8 제정ㆍ시행), 부산광역시 서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12.8.16 제정ㆍ시행), 전라남도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규정」(’12.9.13 제정ㆍ시행) 등

   ◇ 국민권익위가 올 한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를 접수하는 324개 공공기관의 제도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의 경우 주로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창구 개설ㆍ운영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내부 운영규정 마련 ▲임직원 대상 신고자 보호 교육ㆍ홍보 등을 통해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 전라남도,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총 92개 기관이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공익신고(내ㆍ외부)를 할 수 있도록 자체신고센터 또는 외부 홈페이지와 연계 등의 형태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페이지를 클릭하면 신고할 수 있고, 신변보호ㆍ불이익조치금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다.

   ◇ 이중 자체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소비자원 등 58개 기관은 △공익신고자 보호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 지정 △신고자에 대한 인사조치 우선고려, 표창, 징계감면 등 보호와 관련한 내부 운영규정을 마련했으며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교육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 참고로, 제도 시행(‘11.9.30) 이후 올해 상반기(’12.6.30)까지 이들 공공기관이 접수한 공익신고는 총 6만5,565건이며, 공익침해가 적발되어 부과된 과징금ㆍ과태료 등 처분금액은 44억 6천5백만원에 달한다.

   ◇ 권익위 관계자는 “공공기관, 기업, 국회의원 등 다양한 기관에 공익침해를 신고할 수 있는 만큼 누구나 안심하고 공익침해를 신고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권익위는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하면서 공공ㆍ민간 등 사회각계의 공익신고자 보호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 공익침해 사례집 배포 등 다양한 인프라 지원방안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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