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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년부터 장애인 未고용시, 1인당 최소 월 62만 6천원 내야
부제목 미달 정도에 따라 4단계로…한 명도 고용하지 않으면 최저 101만5,740원
등록일 2012-12-06
   ▣ 내년에는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인원에 대해 1인당 최소 월 626,000원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 고용노동부는 금년에는 월 59만원의 부담금을 부과했지만, 내년에는 금년보다 3만6천원(6.1%) 오른 62만6천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 법상의 용어로는 이를 ‘부담기초액’이라고 함

   ▣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3조제3항에 따라 ‘부담기초액은 장애인 고용으로 인해 매월 소요되는 추가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데

   *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시설․장비 설치·수리 비용, 장애인 고용관리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드는 비용 등

   ◇ 내년도 월 최저임금이 1,015,740원이므로 그 60%가 609,444원이며, 장애인 고용으로 인해 매월 드는 추가비용이 월 평균 618,000원*인 점을 감안하고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의 「장애인 고용에 따른 추가비용 조사결과」

   ◇ 관계부처 협의 및 고용정책심의회(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내년에는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을 경우 의무고용 미달인원 1인당 월 최소 626,000원에서 최대 1,015,740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 즉,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 중 3/4이상의 인원에 대해서는 월 626,000원, 의무고용 인원의 1/2∼3/4미만 인원에 대해서는 월 782,500원, 의무고용 인원의 1/2미만 인원에 대해서는 월 939,000원을 납부해야 하고

   ◇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인 월 1,015,740원을 납부해야 한다.

   ◇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정도에 따라 4단계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미고용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고, 특히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금년에 3단계로 부과하던 부담금을 1단계 늘려 4단계로 부과하기로 지난 8월에 예고한 바 있다.


   ▣ 한편,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액으로 납부해야 하는 대상 사업장도 내년에는 상시근로자 100명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 공공기관·300명이상(’11.7월) → 200명이상(’12년) → 100명이상(’13년)

   ▣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란 상시근로자를 100명이상 고용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하며

   * ’13년도 의무고용률: 공기업·준정부기관(3%), 기타공공기관·민간기업(2.5%)

   ◇ 내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의무고용 미달 인원에 대해 사업주가 자진신고·납부해야 하며, 전자신고·납부(www.esingo.or.kr)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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